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 안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649 선고일 2001.11.14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시의 실거래가액과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49(2001.11.13) � 청구인은 1994.1.22. 청구외 권○○○로부터 ○○○시 ○○○구 ○○○동 ○○○ 소재 ○○○주류판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중 40%인 6,000주(이하 "관련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6.9 관련주식중 1,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 18,000,000원(1주당1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 71,830,000원(1주당 가액 39,906원)으로 하여 2001.1.8. 청구인에게 양소득세 6,138,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취득가액이 32,4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17,000,000원이며,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 18,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제94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같은법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생략)

2.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동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22. 쟁점주식을 청구외 권○○○로부터 매입하여 1998.6.9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 및 양도과정에서 대금지급에 관한 영수증을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수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도시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대금지급조건의 기재가 없는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권○○○와 체결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청구외 조○○○에게 작성해준 주식양도증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32,400,000원(1주당 18,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7,000,000원(1주당 9,444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여부를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관련주식의 취득대금은 1994.2.20.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4.2.20. 청구외 (주)○○○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청구외 (주)○○○의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한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4.5.31. 부친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4.8.31. 처의 차입금으로 마련한 1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액 12,000,000원은 면제받았으므로 관련주식의 취득가액은 10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주식의 매매계약서와 담보주택의 등기등본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관련주식의 취득대금의 지급일자가 계약서상의 날짜와 다르고, 지급영수증이 없으며,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이 전혀 없어 그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관련주식을 10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관련주식중 30%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32,400,000원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양도가액 대한 입증으로 1998.6.9. 현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 개인업무노트 기록을 제시하고 있고, 1998.9.12. 어음 6,000,000원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의 어음 결제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양도대금중 1,000,000원은 매수자인 청구외 조○○○의 요구에 따라 경감해주었으며, 잔액 1,000,000원은 심리일 현재까지 미수상태라고 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없고, 어음수령액 6,000,000원외에는 대금수령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을 1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위 (가)와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취득시의 실거래가액과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제2호 단서 및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잘 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