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648 선고일 2001.11.20

매출누락으로 본 임대수수료가 근거가 미약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토록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48(2001.11.20) 원, 1999년 제1기분 22,958,878원, 1999년 제2기분 20,561,052원, 2000년 제1기분 20,097,35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처분청은 2001.7.27 1998년 제2기분 4,554,433원, 1999년 제1기분 23,075,206원, 1999년 제2기분 20,345,201원, 2000년 제1기분 19,427,062원으로 직권경정)은 동 과세기간중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사업장을 청구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보되, 처분청이 매출금액으로 본 522,286,217원(직권정정후는 515,188,097원)에 대하여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주)○○○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전체, 임대면적 약 10평(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임대수수료매장에 대하여 조사한 후 1998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중 522,286,210원을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의 매출로 하여 세무조사파생자료로 통보(○○○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후인 2001.7.19 쟁점사업장의 1998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중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을 515,188,097원으로 하여 직권정정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2001.5.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4,639,440원, 1999년 제1기분 22,995,870원, 1999년 제2기분 20,561,050원, 2000년 제1기분 20,097,350원, 합계 68,293,71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1998년 제2기분 4,554,433원, 1999년 제1기분 23,075,206원, 1999년 제2기분 20,345,201원, 2000년 제1기분 19,427,062원, 합계 67,401,902원으로 2001.7.27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와 쟁점사업장을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법률지식 부족으로 계약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주)○○○(○○○)인데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하여야 한다.

(2) 이 건 거래는 (주)○○○를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되고 (주)○○○는 명의대여자가 되며, (주)○○○가 이 건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의 명의로 성실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주)○○○가 교부받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고 미등록가산세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세무공무원이 징취한 확인서상의 매출금액인 522,286,210원(공급가액)은 조사공무원이 어떤 근거로 확인받은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제매출금액은 428,642,667원(공급가액)으로서 실제매출세액(42,864,266원)에서 실제매입세액(35,454,328원)을 공제한 7,410,938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계약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3년 8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자이고, 거래당사자인 (주)○○○의 대표이사인 임○○○(이하 "임○○○"이라 한다) 역시 198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데도 법률지식부족으로 계약당사자를 잘못 표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주)○○○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대법원 94누13206, 1995.3.10외 다수)이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주)○○○의 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 이유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2) (주)○○○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임대수수료를 목적으로 임대업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업종인 도·소매(문구,악세사리)와는 전혀 다른 업종에 해당되어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과 (주)○○○간에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일단 쟁점사업장의 모든 판매대금을 형식상 (주)○○○의 판매대금으로 하고 월 2회에 걸쳐 수수료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에서 신고한 428,642,667원을 근거로 실제매출액이 428,642,66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가 신고한 매출액 428,642,667원은 총매출액에서 쟁점사업장 임대수수료 86,545,454원(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주)○○○가 신고한 매출액 428,642,667원과 임대수수료 86,545,454원을 합한 515,881,121원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되는 것이며, 당초 ○○○지방국세청에서 계산착오로 522,286,217원으로 잘못 통보한 것에 대하여는 515,881,121원으로 하여 2001.7.19 직권정정 통보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주)○○○인지 여부와 ②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③ 처분청이 (주)○○○가 매출로 신고한 428,642,667원(공급가액)외에 (주)○○○의 임대수수료 상당액을 추가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515,188,097원(공급가액)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은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가산세】제1항은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3.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임○○○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1998.11.1부터 2000.10.31까지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주)○○○의 매출로 하되 판매대금중 월매출액의 15%(매출액에 따라 최저 5,400,000원, 최고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카드수수료는 (주)○○○가 부담】하고 청구인이 지정하는 은행에 송금(1일부터 15일까지: 2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익월 10일)하고, 청구인은 관리비조로 (주)○○○에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 및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비록 (주)○○○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는 (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 직원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고, (주)○○○의 대표이사인 임○○○도 쟁점사업장은 계약자인 청구인의 책임하에 거래약정서의 내용대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거래약정 당시 계약당사자가 청구인이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가 되고 (주)○○○는 명의대여자가 되며, (주)○○○가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의 명의로 성실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주)○○○가 교부받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고 미등록가산세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주)○○○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을 함께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임이 분명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라고 본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인 바, 비록 (주)○○○가 청구인과의 거래약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자신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는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주)○○○가 1998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중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98.2기 '99.1기 '99.2기 '2000.1기 합 계 매 출 32,862,718 133,417,305 124,071,826 138,290,818 428,642,667 매 입 27,751,492 109,138,601 97,754,218 119,898,952 354,543,263 둘째, (주)○○○의 대표이사인 임○○○이 거래약정서사본·당초의 확인서·매출명세서·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확인(2000.6.18)한 내용을 보면 당초 임○○○이 2000.12.13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서명할 때 총매출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에 적힌 금 522,286,210원(공급가액)으로 확인해 주었으나 (주)○○○의 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다시 확인해 보니 실제매출금액은 428,642,667원(공급가액)임이 확실하므로 이를 정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주)○○○의 임대수수료매장에 대한 조사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파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체매출액 산정시 주로 임○○○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주)○○○가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인 428,642,667원에는 임대수수료 상당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산하였으나 동 임대료상당액의 누락여부가 구체적인 지출증빙이나 금융자료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도 별도의 확인을 받은 사실도 없어 불분명하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의 과세기간중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가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신고한 428,642,667원외에 임대수수료상당액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본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하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