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인지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647 선고일 2001.10.04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실질적인 대표자가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달리 가공매출이란 증빙도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47(2001.10. 4).12.30부터 ○○○시 ○○○구 ○○○동 ○○○에서 ○○○석유(주) ○○○주유소라는 상호로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제1기∼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포장중기외 8개 거래처에 총 77,52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신고누락하였고, 같은 기간 중 762,037,774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위장매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당해 과세기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77,526,000원을 매출누락, 762,037,774원을 위장매출한 것으로 확정하여 2001.4.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0,479,760원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08,27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95,290원, 합계 27,30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77,526,000원은 당해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금액으로써, 청구외 ○○○소방서 외 1개 업체에 대한 9,131,000원의 매출누락 사실 및 762,037,774원의 위장매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 ○○○포장중기외 6개 업체와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금액 68,395,000원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급한 유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실제로는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출로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소득에 산입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 77,526,000원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금액 중 "거래처가 과다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을 대리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박○○○이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실지로는 매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금액 중 "거래처가 과다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박○○○의 소명 및 확인을 거쳐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사실이 청구외 박○○○이 서명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금액 중 청구외 ○○○소방서 외 1개 업체에 대한 9,131,000원의 매출누락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 ○○○포장중기외 6개 업체와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금액 68,395,000원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급한 유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실제로는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출로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박○○○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