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실질적인 대표자가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달리 가공매출이란 증빙도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실질적인 대표자가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달리 가공매출이란 증빙도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47(2001.10. 4).12.30부터 ○○○시 ○○○구 ○○○동 ○○○에서 ○○○석유(주) ○○○주유소라는 상호로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제1기∼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포장중기외 8개 거래처에 총 77,52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신고누락하였고, 같은 기간 중 762,037,774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위장매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당해 과세기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77,526,000원을 매출누락, 762,037,774원을 위장매출한 것으로 확정하여 2001.4.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0,479,760원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08,27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95,290원, 합계 27,30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