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646 선고일 2001.10.04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가공매출이므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한 바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도 객관적인 반증자료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46(2001.10. 4).3.31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석유(주)직영주유소라는 상호로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년 제1기∼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산업(주)외 26개 거래처에 총 188,06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신고누락하였고,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1998년 제1기 기간 중 249,451,539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이중으로 매입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당해 과세기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188,064,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고,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49,451,539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원가로는 인정)하고, 이중으로 과다계상된 매입액 249,451,539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기타 다른 사안을 포함하여 2001.4.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33,345,280원(1997사업연도 10,173,660원, 1998사업연도 123,171,620원) 및 부가가치세 119,109,010원(1997년 제1기 1,757,660원, 1997년 제2기 13,791,350원, 1998년 제1기 69,084,950원, 1998년 제2기 34,37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188,064,000원은 당해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금액으로써, 청구외 ○○○산업(주)외 14개 업체에 대하여 79,242,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 ○○○중기외 11개 업체와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금액 108,822,000원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급한 유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실제로는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출이고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소득에 산입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위장매입으로 확정한 1998년 제1기 중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249,451,539원은 위 법인소속 유조차 기사 청구외 최○○○으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10매, 218,670,000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정상거래이므로 위장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이중 계상한 것으로 확인한 매입액 249,451,539원은 청구법인 스스로 이미 2000.11.8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가 불분명하다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 188,064,000원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금액 중 "거래처에서만 신고한 금액" 및 "거래처가 과다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위장매입으로 확정한 1998년 제1기 중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249,451,539원은 위 법인이 1998.6.26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며, ○○○세무서장이 위 법인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세무서 법인46220-666, 1998.7.7)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석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일자 및 금액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사실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상의 일자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실지로는 청구외 신○○○(○○○)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위장매입으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 스스로 매입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여 2000.11.8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249,451,539원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동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기록에 의하여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현금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 건 가공매입금액을 법인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실지로는 매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확정한 위장매입금액이 정상매입거래인지 여부,

3. 가공계상한 매입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 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188,064,000원 중 청구외 ○○○산업(주)외 14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79,242,000원외에 청구외 ○○○중기외 11개 업체에 (과다)교부한 세금계산서 108,822,000원이 가공매출이고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금액 중 "거래처에서만 신고한 금액" 및 "거래처가 과다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소명 및 확인을 거쳐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서명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금액 중 청구외 ○○○산업(주)외 14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79,242,000원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 중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249,451,539원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위 법인은 ○○○세무서장이 1998.6.26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위 법인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 확인조사 결과 위 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법인46220-666, 1998.7.7)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주)○○○석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및 금액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석유 소속 유조차 기사 최○○○이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상의 일자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 청구외 최○○○이 (주)○○○석유의 종업원이라는 사실도 제시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실지로는 청구외 신○○○(○○○)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신○○○이 실질적으로 (주)○○○석유의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주)○○○석유와 청구외 신○○○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청구주장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정상거래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석유는 1998.6.26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세무서장이 위 법인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사실 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증빙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실지로는 청구외 신○○○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거래의 실매입처를 위 법인이 아닌 청구외 신○○○으로 판단하여 위장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 스스로 매입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여 2000.11.8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249,451,539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8.1.10∼1998.3.10기간 중 (주)○○○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기장한 금액 249,451,539원과 동일한 금액을 1998.4.1 매입한 것으로 이중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등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후 이중계상한 위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이 건 처분의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전 인2000.11.8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실제로 위 금액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법인이 위 매입금액을 이중계상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 형태로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정신고시 위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거나 기타 장부상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후 이중계상된 위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실제로 위 금액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위 금액을 매입으로 이중계상할 당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회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1중 406, 2001.5.11).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