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644 선고일 2002.01.09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출자후 사업소득세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44(2002. 1. 8) 요 청구인은 1973.10.1. ○○시 ○○구 ○○○동 ○○○ 대지 62.8㎡ 지상주택 44.9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7.1.7. ○○도 ○○시 ○○구 ○○○동 ○○○ 대지 34.48㎡ 지상주택 44.6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청구인 외 3인(이하"공동 사업자"라 한다)이 다세대주택 7세대를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하고(공동건축계약 체결일자 미상)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한 다음, 1996.10.11. 건축허가를 득하여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1997.10.1. 다세대주택을 준공한 후, 1998.6.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자 지분별로 1세대씩을 소유한 후 남은 잔여세대를 판매하고 1999.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일(1996.10.11)을 쟁점주택의 현물출자일로 보아 이 날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2001.5.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세의무가 완료되었음에도 쟁점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처분청이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해 놓고 법인도 아닌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를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을 양도할 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 귀속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끝났다고 하나,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시점인 건축허가일(1996.10.11, ○○구청장)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6.12.31.개정전)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후단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10.1. 쟁점주택을, 1987.1.7.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청구인 외 3인이 쟁점주택 부지위에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1996.10.11.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외 3인 공동명의로 다세대주택 7세대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97.4.4. 착공하여 1997.10.1. 준공한 사실, 처분청에 1998.6.17.자로 공동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한 사실, 1999.5.31.자로 다세대주택 판매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 등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2001.4.2, ○○구청장), 사업자등록증(1998.6.29, ○○○세무서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1999.5.31)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일(1996.10.11)에 현물출자(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외 3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다세대주택 판매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종료되었음에도 쟁점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유상양도에 대한 예시적 규정으로서 법인이 아닌 조합에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대법86누771, 1987.4.28 ; 국심95누3978, 1996.3.15.외 다수 같은 뜻),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 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즉 조합원으로서 출자자산에 대하여 지분을 취득한다)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위 규정상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84누680, 1985.4.23.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조합에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다세대주택 판매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현물출자할 때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조합에의 현물출자후의 조합의 사업소득(조합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외 3인이 공동건축한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일(1996.10.11)을 쟁점주택의 현물출자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