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이후 개정)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이후 개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40(2001.10.30) �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대지 1,759㎡, 지하1층 지상4층건물3,734.91㎡(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을"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88.11.28.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2.17. 쟁점건물의 3·4층을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교회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01.5.19.부가가치세 94,953,5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0.12.29.법률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9.12.31.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2.17. 청구외 ○○○교회에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3·4층은 취득자인 ○○○교회가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교회와 계약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0.1.18. 매매대금 4,850,000,000원에 임차인과 임대보증금(3,126,000,000원)·월임대료(8,400,000원)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부채 1,412,522,61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계약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임대현황에 매수인인 ○○○교회가 3·4층을 보증금 600,00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교회가 양수전부터 교회로 사용했던 3·4층을 양수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 쟁점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임대사실 및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는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공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3·4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임대에 공하고 있어 이는 양도·양수전후의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인정된다.(국심1996서3995, 1997.7.30.같은 뜻)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