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인의 실질경영자가 따로 확인안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수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서1629 선고일 2001-09-22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대표자가 있는데도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하고, 달리 법원판결이나 공증내용등에 의해 입증되는 바도 없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번지 소재 (주)□□□□□□ (유훙주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신용카드 발행금액과 외상매출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거나 봉사료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8. 1기∼2000. 1기 과세기간중 739백만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하고, 위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중 172,689,386원(1998년 귀속분: 59,354,753원, 1999년 귀속분: 113,334,633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882,600원과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285,190원 등 합계 62,107,790원을 2001. 3. 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서울특별시 ○○구 ○○동과 ◇◇동 등의 (주)○○○○타운 나이트클럽, (주)□□□□□□ 나이트클럽, (주)△△ 룸싸롱, □□ 단란주점, ◇◇◇호텔 나이트클럽등 6개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업자는 청구외 ○○○(550506-XXXXXXX)이고, 청구인은 이 중 한 곳인 (주)○○○○타운 나이트클럽에서 월급만 받은 명의상 대표자였으며,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위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해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이나 사실관계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건과세가 되자 명확한 거증없이 거액의 부도를 내고 도피증인 청구외 ○○○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나이트크럽 매출누락수입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 회장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서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판 단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은 있으나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외 ○○○(550506-XXXXXXX)이므로 법인 매출누락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지출결의서(1995. 5. 24∼1995. 7. 28)에 청구외 ○○○이 사장 자격으로 결재를 한 적이 있고, 1999. 2. 13 청구외법인이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채무보증을 한 사실, 청구외법인을 2000. 7. 20 청구외 ◎◎◎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 (1996. 2. 5 취임∼2000. 6. 27 사임)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건매출누락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1998. 1. 1∼1999. 7. 20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6년 24,000,000원, 1997년 24,000,000원, 1998년 19,600,000원, 1999년 19,2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한 주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 ◎◎빌딩 X-X 소재 (주)□□□□□□의 대표이사(1996. 6. 27 취임∼2000. 6. 27 사임)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하는 청구외 ○○○ 역시 (주)□□□□□□의 이사(1994. 12. 14 취임∼1998. 5. 26 사임)로 각각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법인등기부 등재내용만으로는 청구외 ○○○을 실질대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나이트클럽)의 실질경영자는 청구외 ○○○이라는 입증자료로 ○○○이 청구외법인(나이트클럽)을 청구외 ◎◎◎에게 3,500,000,000원에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0. 7. 20 계약시 계약금 350,000,000원, 2000. 7. 25 중도금 1,550,000,000원, 2000. 8. 21 잔금 1,600,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 청구외 ◎◎◎(매수인), 청구외 ▽▽▽(입회인) 등이 각각 서명하였으며, 이와 같은 매매계약 경위를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청구외 ○○○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영업장 임대보증금 520,000,000원의 승계에 관한 내용, 2001. 8. 1 이전에 발생한 유급사원의 급여처리에 관한 사항, 나이트클럽 허가증 및 영업장 양도에 따른 권리금 문제, 매매금액에는 웨이터 구좌 1,000,000,000원을 포함한다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내용등 매매에 따른 특약조항이 모두 빠져 있어 원래의 매매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사 원래의 매매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 부외출자나 다른 채권ㆍ채무관계로도 매매계약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위 사업장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30%의 처분경위나 (주)□□□□□□의 수입금분배 및 운영내용, 나이트클럽허가증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금등 매매대금 수수내역, 주주들간의 지분정산과 관련된 금융자료증빙 등 청구외 ○○○이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대표자는 청구외 ○○○인데도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하고, 달리 법원판결이나 공증내용등에 의해 입증되는 바도 없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