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불입 중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써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불입 중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써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28(2001.10. 4).1 ○○○시 ○○○구 ○○○동 ○○○ 대지 128.4㎡ 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1987.8.7 겸용주택 143.92㎡(주택 85.32㎡ 포함)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9.9.18 청구외 이○○○에게 토지와 신축한 건물(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 ○○○시 ○○○구 ○○○동 ○○○(34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1997.4.2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6.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청구인은 1985.1.1 ○○○시 ○○○구 ○○○동 ○○○ 대지 128.4㎡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1987.8.7 주택 85.32㎡와 근린생활시설 58.6㎡ 계 143.92㎡의 쟁점겸용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9.9.18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서,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가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은 1994.8.23 쟁점아파트를 128,971,000원에 분양받기로 청구외 ○○○연합주택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25,794,000원을, 1994.9.26∼1996.4.26 기간동안 중도금 77,382,000원을 6회에 걸쳐 각 12,897,000원씩 불입하고, 잔금 25,795,000원은 입주지정일인 1996.11.26에 불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피상속인은 1996.4.25 쟁점아파트 6차 중도금 12,879,000원을 ○○○연합주택재건축조합에 납입하고 1996.8.30 사망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명의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1996.10.15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의 무통장입금증, 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아파트의 명의변경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쟁점아파트가 1997.3.19 ○○○연합주택재건축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96.10.15 매매를 원인으로』 1997.6.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기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6차 중도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아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1997.6.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준공된 아파트가 아니라 건축중인 아파트로서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재일46014-1153, 1999.06.12 같은뜻),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불입중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심96서3729,1997.02.15) 쟁점아파트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