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사실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원가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실제 거래사실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원가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27(2002. 1.15) 처분청은 1998.1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도매/일반의복)의 지점법인인 (주)○○○ ○○○매장(○○○)에서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는 청구외 (주)○○○실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6,000,000원(부가가치세 13,600,000원)을 허위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고 장부에 매입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2.8 청구법인에게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0,577,45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49,600,000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에서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에서「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매장 이○○○ 1998.3.1-6.30 정상19%, 행사15% 100% 행사매출
○○○매장 이○○○ 1998.4.1-6.30 정상18%, 행사15%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와 처분청 과세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시장에서 의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위 행사장에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액만큼 자료상인 청구외 (주)○○○실업으로부터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인 (주)○○○실업(○○○시 ○○○구 ○○○동 ○○○, 사업자등록번호:○○○)은 1998.1.1∼1998.6.30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19매 857,833,700원을 6개업체에 불법 발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밝혀져 청구법인의 각 지점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을 통해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법인세 50,577,450원을 과세하고 149,600,000원(부가세 포함)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 이○○○은 1997.2.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잠시 근무하다가 1997.10.31 퇴사하여 ○○○시장에서 의류 도·소매사업을 하였으며 IMF금융위기 이후인 2000.1.5 청구법인에 재입사하여 현재 청구법인의 매장 총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2000.8.16과 2000.8.31등 수차례에 걸쳐 청구외 이○○○에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회사의 신용실추,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금전손실보상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이○○○은 2000.9.22 청구법인에게 추징세금에 대한 납부기간 유예요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0.10.25 이 건과 관련하여 이○○○의 급여와 부동산을 압류하고, 법원의 가압류결정(○○○지방법원 2000카단 10694등)에 의해 ○○○도 ○○○시 ○○○구 ○○○동 ○○○ 임대보증금 채권과 ○○○ 승용차(○○○)를 가압류 하였으며, 위 결과로 2000.11.5-2001.6.30 사이에 이○○○으로부터 15,553,700원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이며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입한 매입원가 상당액은 사실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면 매출에 대응하는 당해 매입원가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매입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 예를 들면 매입대금지급과 관련된 예금거래통장등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원가를 얼마로 계상할 것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고, 또한 ○○○시장 일원의 ○○○클럽, ○○○프라자등에서 청구외 이○○○이 의류를 무자료 구입하여 1998.3.1∼1998.6.30 판매행사기간중 (주)○○○ ○○○매장등에 실제 납품한 것으로는 보여지나 3년여가 지난 현재 당시 거래처 점포경영자와 상가코너운영자의 다수가 교체되어 과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고, 일부 거래처는 현재 영업중이나 사실확인을 기피하고 있다 하고 있어 매출금액 218,712,727원에 대한 매출원가 186,000,000원을 원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