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23(2001.12.14)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695㎡ 및 동 지상건물 1,5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8.6.26 취득하여 1999.4.29 청구외 ○○○안씨○○○공파종친회(대표자: 안○○○)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이나 무신고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함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01.5.1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558,6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6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라 한다. 소득세법 제10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생략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