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국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가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국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가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21(2001.11.30) � 처분청은 국세를 체납한 청구외 이○○○의 소유인 경기도 ○○시 ○○면 ○○○리 ○○○ 답 1,7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 7필지를 아래와 같이 압류처분하였다가 쟁점부동산등에 대하여 1999.8.31 압류해제하였고, 청구인은 1999.9.28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등을 1999.12.10 재압류하였고 1999.12.29 쟁점부동산 등을 ○○○공사에 공매의뢰하여 2001.7.12 공매대금 전액인 93,330,000원을 국세에 충당하였다. 압류부동산 압류일 압류해제일 재압류일 경기도 ○○시 ○○면 ○○○리 ○○○ 답 1,218㎡ 1995.11.30 1999.8.31 1999.12.10 〃 ○○○ 답 523㎡ 〃 〃 〃 〃 ○○○ 답 1,744㎡ 〃 〃 〃 〃 ○○○ 답 2,897㎡ 〃 〃 〃 〃 ○○○리 ○○○ 답 2,897㎡
1996. 5.20 〃 〃 전라남도 ○○시 ○○○동 ○○○ 임야 47,901㎡
1996. 5. 4 〃 ○○시 ○○○동 ○○○ 답 1,737㎡ 1995.11.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체납자 이○○○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8.31 압류말소를 함으로서 이○○○의 체납국세가 완납이나 취소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999.9.28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국세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되었음에도 2001.7.12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체납 처분을 위해 압류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 에 채권자에게 그 압류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선의의 채권자인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중 청구인의 이○○○에 대한 채권금액 2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을 압류해제한 후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동산의 재평가금액이 체납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쟁점부동산을 재압류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이 선순위인 처분청에 전액 배당됨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이 법정기일에 있어 후순위권자인 청구인에게 압류통지를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체납자 이○○○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시 국세징수법 제68조 에 의거 근저당권자로서 공매통지서를 받아 ○○○공사에 기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계산서등을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법정기일이 후순위인 청구인의 채권에 대하여 무배당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①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동 압류를 해제한 기간 중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압류후 재산가역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8조【저당권등에 대한 압류통지】제1항에서『세무서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배분방법】제1항에서『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1995.11.30 국세의 체납자인 이○○○의 소유 쟁점부동산 등 5필지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고, 1999.8.31 쟁점부동산 등 5필지에 대하여 압류해제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9.28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처분청은 1999.12.10 쟁점부동산 등 5필지를 재압류하였고 1999.12.29 쟁점부동산 등 5필지를 ○○○공사에 공매의뢰하여 2001.7.12 공매대금 전액인 93,330,000원을 국세에 충당하였다.
(2) 처분청이 1999.12.29 쟁점부동산등을 ○○○공사에 공매의뢰한 문서인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면 이○○○의 체납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합계(A=B+C) 내국세(B) 가산금(C) 특별소비세 1997.10.15 11,058,040 8,119,170 2,938,870 〃
1998. 1.31 8,693,840 6,616,450 2,077,390 〃
1998. 3.31 7,815,080 6,058,370 1,756,710 종합소득세
1998. 6.30 107,002,960 85,329,350 21,673,610 근로소득세
1998. 6.30 1,924,950 1,535,060 389,890 합 계 171,264,790 133,437,960 37,826,830 (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서 국세·가산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면서, 다만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은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등을 우선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위 공매대행의뢰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이○○○에게 국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국세가 청구인의 근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경1479, 1999.12.2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