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618 선고일 2001.12.19

청구법인이 OOO에게 건설업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은 쟁점공사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장 책임자일 뿐 법률적으로는 청구법인이 ㈜OO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18(2001.12.19) 청구법인은 1991.3.18.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서 "○○○진흥(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5.18. 자료상으로 판정된 청구외 ○○○통상(주)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건, 18,150,000원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2000.12.2.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59,50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241,480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3,633,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통상(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중 구조물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공사는 청구외 (주)○○○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하도급 받은 공사이긴 하나, 청구법인이 건설업면허를 청구외 안○○○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실제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자는 안○○○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은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안○○○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건설업면허의 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에는 청구외 조○○○을 통하여 ○○○통상(주)와 정당하게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과세자료소명)하였다가,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건설업면허를 청구외 안○○○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청구법인의 공사도급계약 후 작성된 것으로 당해 공사를 직접 도급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지급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2) 또한, 안○○○과 명의대여에 관한 상호약정서가 없으며, 공사도급계약, 대금의 수령, 세금계산서 교부,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계상 등 제반사항이 법인명의로 이루어지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신빙성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건설업면허를 청구외 안○○○에게 대여하였는지의 사실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1997.12.31.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된 것)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6.8.5.부터 1998.6.30.까지 청구외 (주)○○○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쟁점공사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 아 래 - 구분 계약일 계약내용 계약금액(원) 계 약 기 간 1차 1996.8.5. 구조물공사 281,000,000 1996.8.10.-1997.6.30. 1997.2.13. 증액및기간연장 123,000,000 1996.8.10.-1997.7.30. 1997.7.28. 증액및기간연장 14,000,000 1996.8.10.-1997.12.30 2차 1997.4.1. 구조물공사 144,000,000 1997.4.1.-1997.12.30. 1997.12.26. 기간연장 1997.4.1.-1998.4.30. 1998.4.27. 증액및기간연장 18,000,000 1997.4.1.-1998.6.30. 3차 1997.4.30. 구조물공사 283,000,000 1997.4.30.-1997.12.30. 1997.7.25. 증액및기간연장 287,000,000 1997.4.30.-1997.12.30. 1997.12.4. 증액및기간연장 59,800,000 1997.4.30.-1998.4.30. 1998.4.27. 증액및기간연장 16,200,000 1997.4.30.-1998.6.30. 합 계 1,226,000,000 쟁점공사는 김제시로부터 (주)○○○이 주간회사로서 ○○○건설(주), (유)○○○종합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수주하고, 그 중 쟁점공사를 (주)○○○으로부터 청구외 ○○○건설(주)가 하도급 받아 시공을 하던 중 ○○○건설(주)가 1996년에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 명의로 (주)○○○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의 계속성을 감안하여 당시 ○○○건설(주)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던 안○○○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안○○○이 공사이행의 하자, 노임 및 자재대금지급, 어음의 배서 등 쟁점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였으며, 공사금액은 청구법인이 직접 어음으로 수령한 후 명동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여 안○○○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단지 안○○○의 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에 1997.7.3.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입금된 46,400,000원과 1997.8.13. (주)○○○에서 입금된 16,000,000원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안○○○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상호신용금고는 쟁점공사와 관련된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전액을 (주)○○○ 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어음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는 주장과 배치되고, 심판청구시에는 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였다고 하는 등 대금수령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안○○○이 1996.9.25.부터 1998.1.26.까지 19회에 걸쳐 청구외 김○○○, 모○○○, 이○○○ 등에게 200,000원 내지 15,000,000원 등 합계49,959,000원을 청구법인에 대한 부금, 현장인부노임, 패널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하였다며 입금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수령인과 입급금액의 용도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금액 또는 명의대여의 대가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금액 1,226,000,000원을 1996사업년도부터 1998사업년도까지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통상(주)로부터 가공 수취한 금액을 포함한 자재비, 임금, 중기운반비 등 공사원가는 1,1181,100,976원으로 계상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안○○○이 실지로 시공한 사업자라고 한다면 공사도급금액이 안○○○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어야 마땅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임지급 증빙이라며 안○○○이 송금한 입금증 사본 12건, 10,850,000원 역시 청구법인이 공사원가 중 노임으로 계상한 429,335,000원의 2.5%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안○○○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아 직접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안○○○에게 건설업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한 안○○○의 처 청구외 황○○○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에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내용이 포함된 공증확인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명의대여 및 그 대가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고, 쟁점공사 이행 및 하자, 노임 및 자재대금의 지급, 어음의 배서, 기타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담보권의 실행은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행사하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안○○○으로 하여금 성실한 공사의 임무수행 내지는 재정보증성격의 확인서로 보이며, 청구외 황○○○가 1997.10.23. 청구법인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보증서 또한 같은 맥락의 성격으로 보인다. 이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안○○○의 확인서 등은 사인의 확인서로서 이를 명의 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안○○○에게 건설업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안○○○은 쟁점공사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장 책임자일 뿐 법률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