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이 발생하였지만 서면신고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건비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라도 그 지출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결손이 발생하였지만 서면신고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건비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라도 그 지출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14(2001.10.25) 청구인은 ○○○실업이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 및 봉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7.5.31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인 (주)○○○개발외 2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가공계상한 매출원가 53,010,000원(이하 "쟁점가공원가"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9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가공원가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계상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나, 1996년 귀속 소득금액은 실제로 결손이 발생하였지만 서면신고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일부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여 소득율을 조정하였는 바, 실제 지출한 인건비는 542,731,140원이었음에도 418,900,300원만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누락된 인건비 123,830,840원과 실제 지출한 퇴직금은 78,518,780원이었음에도 46,996,730원만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누락된 퇴직금 31,522,050원 및 실지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부인한 잡급 63,578,730원의 필요경비 총 218,931,620원(이하 "쟁점경비"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2) 설사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부상 쟁점경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관련된 통장입출금의 일부 내역 등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장부상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되는 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통장 출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지급액 등과 일치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한 자로서, 당시 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주위적 청구로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와
(2) 예비적 청구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4)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가공원가를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쟁점경비를 신고누락한 바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표(○○○은행 ○○○지점, 계좌번호 ○○○), 현금출납장, 급여지급대장, 급여이체명세서, 근무사실확인서 및 퇴직금정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쟁점경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표는 금융기관이 작성한 것이고 급여지급대장과 현금출납장도 작성형태 등으로 보아 실질 장부로 보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은 단지 청구인이 동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사실만 나타날 뿐, 이를 급여 등으로 계좌이체하였거나 급여 등 수급자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고, 둘째, 현금출납장의 급여지급 내역을 뒷받침할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지급대장, 급여이체명세서, 확인서 등 증빙은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게 되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이 부(負)의 금액이 되어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등 제시된 증빙들을 쟁점경비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필요경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비용들이 신고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쟁점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경비가 신고된 수입금액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1,286,099천원, 필요경비를 1,215,953천원, 종합소득금액을 70,146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가공원가 53,010,000원을 부당하게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던 바, 청구인은 쟁점경비 등이 기장누락되었고 통장에서 현금인출된 내역 등이 기장누락 되었으며, 실지 급여 지급일은 10일이나 장부상 매월 25일 지급한 것처럼 기장 되었으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전시한 관련규정을 보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만 제한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련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였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심리에서 쟁점경비의 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그 부분이 기장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급여 지급일자의 오류나 쟁점가공원가에 대한 기장 잘못만으로 이를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신고한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