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610 선고일 2001.10.16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자가 불복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다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주장하는 것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10(2001.10.16)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외 3필지 대지 706㎡ 및 건물 707.8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곳 ○○○읍 ○○○리 ○○○ 임야 9,91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며,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5.13. 취득하여 쟁점①부동산은 1999.7.15. 양도하고 쟁점②부동산은 1999.8.10.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7,720,000원, 양도가액 298,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8.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의 경우 실제거래내용과 다르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인 520,000,000원을 적용하여 2001.4.1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189,0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청구외 강○○○를 통하여 거래하였는데 동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총 314,000,000원만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실제거래계약서와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고○○○ 및 양○○○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52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314,000,000원은 동 거래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52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던 관계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87,72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실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단기양도하고 당초 양도소득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다음과 같이 298,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검인신청용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실제 매매거래시 작성한 일반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인 52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단위: 원) 구 분 매도인 매수인 실지양도가액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쟁점①부동산 청구인 고○○○ 265,000,000 405,000,000 쟁점②부동산 청구인 양○○○ 33,000,000 115,000,000 계

• - 298,000,000 520,000,000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위와 같이 52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 298,000,000원을 번복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314,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그 주장의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도시 청구외 강○○○에게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등의 업무를 위임하여 동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314,000,000원만 수령하였으므로 동 수령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위 강○○○는 2001.3.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총 5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동인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이전하여 준 금액은 314,000,000원이고 나머지 206,000,000원은 강○○○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총 거래가액은 520,000,000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거래당사자를 살펴보면, 매도인은 청구인이고 매수인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양○○○으로 되어 있어 위 강○○○는 쟁점부동산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고○○○ 및 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그 양도대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강○○○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동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총 520,000,000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동 양도대금은 매도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