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예금인출액의 용도불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589 선고일 2001.12.01

상속개시 전 예금인출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통상적인 생활비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89(2001.12. 1) 6,879,950원의 부과처분은

1.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379,420,368원에서 78,971,798원을 차감하고,

2.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상속인 ○○○애의 증여재산가액 660,000,000원에서 47,380,993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9.9.16 급성간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12,675,078,691원으로 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379,420,368원을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그의 처 ○○○애에게 66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등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1.4.10 청구인들에게 1999.9.16분 상속세 686,87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청구외 ○○○통상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중 급성간암으로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80% 이상의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었는 바,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379,420,368원중에서 1회 인출금액이 소액인 금액의 합계액 78,971,79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그의 처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증여가액 660,000,000원에서 자녀 유학비로 131,126,853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제시가 전혀 없고,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이 그의 처 ○○○애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 등으로 현금증여한 660,000,000원에서 재인출된 금액이 바로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송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반면에, ○○○애가 증여받아 임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현금증여한 66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에서 쟁점금액은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애의 증여가액 660,000,00원에서 자녀 유학비로 지급된 131,126,853원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제1항에는『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는『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는『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는『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 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 등 8개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40,000원 이상 인출된 172건 2,515,373,381원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2,081,992,013원은 사업상 거래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처를 인정하고, 53,961,000원은 피상속인이 그의 처 및 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머지 379,420,368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1년 이내 예금인출액 사용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처분된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의 고액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일상경비로 소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 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 할 것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헌법재판소 93헌바9, 1994.6.30 같은 뜻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5서2168, 1995.12.27 같은 뜻임)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통상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58세에 급성간암으로 사망하였고, 예금인출액 2,515,373,381원중에서 82.8%에 상당하는 2,081,992,013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부당하게 상속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이들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쟁점금액 인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 3명이 외국에 유학하고 있던 점과 피상속인 일가는 12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아니하고 일상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414, 2000.10.16 같은 뜻임)

  •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발행된 수표가 그의 처 ○○○애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1997.3.14일 110,00,000원, 1998.3.14일 50,000,000원, 1998.7.1일 20,000,000원 등)되거나 ○○○애가 위 수표를 이서하여 사용한 660,000,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애는 1995.8.16부터 1998.10.19 사이에 ○○○은행 ○○○지점을 통하여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 3인(○○○훈, ○○○정, ○○○연)에게 학비조로 131,126,853원을 송금하였음이 ○○○은행 ○○○지점장의 해외송금확인서(○○○) 및 외화송금 계좌상태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외화송금 계좌상태조회서와 ○○○애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학비송금일과 위 계좌의 인출일이 일치하는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예금인출 내역 학비송금 내역(송금수수료 포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수령인 1997.3.17 29,399,593 1997.3.17 29,399,593

○○○훈,○○○정 1997.7.8 2,695,460 1997.7.8 2,682,100

○○○훈 1997.11.28 10,000,000 1997.11.28 2,343,200

○○○훈 1998.3.13 35,709,570 1998.3.13 4,693,000

○○○훈 1998.5.12 4,273,210 1998.5.12 4,252,000

○○○훈 1998.10.19 5,418,202 1998.10.19 4,011,100

○○○훈 계 47,380,993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단지 피상속인의 자금이 ○○○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사회통념상 자금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이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한 학비 47,380,993원은 증여재산가액 660,000,000원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훈

○○○애

○○○연

○○○연

○○○은

○○○정

○○○

○○○

○○○

○○○

○○○

○○○ 서울특별시 ○○구 ○○○동 ○○○ 상 동 서울특별시 ○○구 ○○○동 ○○○ 서울특별시 ○○구 ○○○동 ○○○ 서울특별시 ○○구 ○○○동 ○○○ 서울특별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