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체를 공동 사업자에서 1거주자로 변경해 달라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체를 공동 사업자에서 1거주자로 변경해 달라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85(2001.10.23) �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한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01.4.24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청구인을 포함한 96명 공동사업자에서 쟁점조합 1거주자로 변경해 달라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4.28 이를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1)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96명 공동사업자에서 쟁점재건축조합 1거주자로 변경해 달라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반려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2001.4.24),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반려공문(2001.4.28)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쟁점재건축조합원 96명이 공동사업자로 되어있으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재건축조합은 이익이 분배될 수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당초 96명에서 쟁점재건축조합 1거주자로 변경해 달라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등록정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상속등에 따라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자가 변경되거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체는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상호,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 사업장 위치 등의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자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상의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6명 공동사업자에서 쟁점재건축조합 1거주자로 변경해 달라는 것은 사업자 자체를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대해 이를 반려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