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반려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1-서-1585 선고일 2001.10.23

재건축조합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체를 공동 사업자에서 1거주자로 변경해 달라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85(2001.10.23) �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소재한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01.4.24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청구인을 포함한 96명 공동사업자에서 쟁점조합 1거주자로 변경해 달라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4.28 이를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재건축조합은 토지와 신축건물을 서로 교환하여 주택을 재건축한 데 불과하고 토지와 건물의 교환비율에 따라 건설비를 추가 부담하는 등 정산했을 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합원 개개인은 사업자가 될 수 없고, 쟁점재건축조합은 이익분배 방식이 규정되거나 이익이 분배될 수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96명 공동사업자에서 쟁점재건축조합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재건축조합 정관에 이익분배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비조합원에 대한 일반분양대금으로 조합회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는 사실상의 이익분배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체를 공동사업자에서 쟁점재건축조합 1거주자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96명 공동사업자에서 쟁점재건축조합 1거주자로 변경해 달라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반려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2001.4.24),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반려공문(2001.4.28)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쟁점재건축조합원 96명이 공동사업자로 되어있으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재건축조합은 이익이 분배될 수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당초 96명에서 쟁점재건축조합 1거주자로 변경해 달라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등록정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상속등에 따라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자가 변경되거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체는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상호,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 사업장 위치 등의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자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상의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6명 공동사업자에서 쟁점재건축조합 1거주자로 변경해 달라는 것은 사업자 자체를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대해 이를 반려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