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중 재고부족분 중 감모수량을 제외한 나머지수량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중 재고부족분 중 감모수량을 제외한 나머지수량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83(2001.10.31) 청구법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재고자산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고, 재고수량에 대하여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실사법을 병행하여 장부재고액과 실지재고액이 차이가 날 경우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원가에 가감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1994.7.1∼1998.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장부상재고와 실질재고와의 차이인 재고부족분에서 총출고수량에 감모율(0.3%)을 곱한 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에 당해 제품의 판매단가를 곱한 금액 465,120,509원(이하 "쟁점재고부족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재고부족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다른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999.7.8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00.7.1. 근로소득세 1995년 귀속 62,252,690원, 1996년 귀속 68,234,900원, 1997년 귀속 47,002,870원, 1998년 귀속 40,459,690원 합계 218,95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재조사 경정"하라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 2000서297, 2000.11.3)에 따라 2000.11.21부터 2000.12.8까지 재조사한 결과 원시증빙서류의 불비로 재고부족사유가 밝혀지지 않고 장부상 재고부족만 확인된다 하여 2000.12.13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재고부족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는 통지를 2001.3.31. 하였다. < 아 래 > (단위: 원) 구분 사업연도 세액 구분 과세기간 세액 법 인 세 1994.7.1∼1995.6.30 29,581,960 부 가 가 치 세 1995년 1기 4,972,960 1995.7.1∼1995.12.31 41,591,520 1995년 2기 12,615,220 1996.1.1∼1996.12.31 173,895,410 1996년 2기 18,522,550 1997.1.1∼1997.12.31 122,847,410 1997년 2기 13,085,930 1998.1.1∼1998.12.31 164,464,880 1998년 2기 11,269,090 계 532,381,180 계 60,465,650 청구법인은 2001.3.31.자 처분청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재조사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인 아동복 의류를 스타일별로 전산수불하고 있는바 스타일의 종류가 각 사업연도마다 평균 3,588종류로 그 수가 많아 실지 기말재고조사를 통해 재고과부족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모두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있고, 과부족수량을 총출고량과 대비하여 보면 그 비율이 처분청이 인정한 감모율 이내일 뿐만 아니라 그 과부족수량은 출고 및 반품시 전산입력의 착오 및 제품의 이동시 감모가 발생된 것에 불과함에도 통상적인 수불오차중에서 재고과다분은 무시하고 재고부족분만을 구체적인 근거없이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한 실지수입금액에 재고부족분에 당해 제품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실지수입금액에 추계조사결정을 혼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쟁점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과세는 역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조사당시 확인한 실지재고 부족수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부족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재고 부족수량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모손을 차감한 나머지 재고부족분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그 재고부족분에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동일제품의 판매단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재조사에서도 재고차이의 발생원인이 원시 증빙서류 등의 파기로 인하여 밝혀지지 않다 반면에 그 차이를 매출누락 이외에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에는『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