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채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581 선고일 2002.01.19

피상속인이 사용한 전세구급비행기 임차료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인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81(2002. 1.18),301,67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전세 구급항공기 임차료 $100,000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상속인 함○○○ 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6.20을 피상속인 함○○○의 상속개시일로 하고 상속개시 당시 해외이주신고자인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 등 제공제액을 적용하는 한편 전세 구급항공기 임차료를로 상속인 등 제3자가 대신 납부하고 부담한 카드채무액 미화 $100,000(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액에 포함하여 1998.12.19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액 등 제공제액 1,004,796,153원을 공제부인하고 2000.12.27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01.1.15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채무에 대해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2001.4.12 청구인들에게 1998년귀속 상속세 51,30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국내 ○○○의료원에서 간경변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미국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던 중 병세가 다시 악화되면서 혼수상태에 이르자 긴급히 국내로 이송할 목적으로 상속인 등 제3자(이하 "청구채권자"라 한다)가 전세구급비행기를 임차하고 지불한 다음 내역의 쟁점채무에 대해 채무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채권자내역 신용카드 사용자 관 계 지불금액 ($)

○○○ 푸

○○○ 푸 함○○○ 함○○○ 미 상

○○○푸의형 함○○○의 친구 상 속 인 상 속 인 피상속인 친구 34,000 21,000 10,000 9,000 26,000 합 계 100,000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청구채권자는 각 함○○○, 함○○○, ○○○푸, ○○○푸, 1명의 인적사항 미상자이고 이들 청구채권자들에 대해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함○○○, 함○○○은 각 피상속인의 자녀인 상속인으로서 부친인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긴급히 자녀의 도리를 다한 것이지 이를 부친이 자녀에게 진 빚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외의 청구채권자가 부담한 비용도 상속인 함○○○의 요청에 의해 취해진 상속인이 진 채무이지 피상속인이 이들에게 진 빚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함○○○는 1998.5.4 ○○○대학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간암으로 진단받고 1998.5.8 동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며 1998.6.15-1998.6.17까지 미국 ○○○ 메디컬 센터, ○○○병원, ○○○병원등에서 진료받았음이 위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부 및 진료카드에 의해 확인되고, STAT MedEvac Center for Emergency Medicine(구급 비행기 회사)가 발행한 청구서를 보면(invoice No.98-3958), 1998.6.17 상속인등 청구채권자등이 전세구급비행기 임차료인 쟁점채무 미화 100,000$을 신용카드로 지급하고 1998.6.18 피상속인을 ○○○병원에 인계하였고 '98.6.20 사망하였음이 청구채권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청구서 및 사망진단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의 가족사항을 보면, 배우자 및 1남2녀로, 장녀 함○○○은 출가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차녀 함○○○, 장남 함○○○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어머니 김○○○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상속인 망 함○○○는 자녀인 함○○○, 함○○○에게 학비 및 생활비 등을 1993.5부터 상속개시 직전인 1998.4.3까지 송금한 사실이 ○○○은행 ○○○지점이 발급한 유학생경비 관리카드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이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채권자중 함○○○, 함○○○은 상속인으로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상속인을 위하여 자녀의 도리를 다한 것이며 나머지 청구채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상속인 함○○○의 요청에 의해 상속인이 진 채무라고 보아 이건 쟁점채무를 공제배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환자의 경우 환자의 치료·운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고 이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위독하여 의식불명상태에서 전세구급비행기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우선 상속인등 청구채권자들이 신용카드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비행기 임차료를 대신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은 1947년생으로 ○○○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미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8.6.17 피츠버그 소재 ○○○ University Hospital에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의견과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임종하기를 원하여 상속인등은 전세구급비행기를 미화 100,000$에 임차하여 상속인 등 청구채권자들이 신용카드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같은날 위 전세구급비행기편으로 피상속인을 ○○○병원 응급실에 이송하였고 1998.6.20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 바, 이러한 정황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은 의식불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피상속인이 직접 이 건 비행기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 건 비행기 임차료를 상속인 등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사용한 전세구급비행기 임차료인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하여 이 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