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경정한 이후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경정한 이후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76(2001.11.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자원재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결과 파생된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자료를 통보 받아 2000.4.14. 1999.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23,744,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12.31.대통령령 제16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①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1998.12.31.개정)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1998. 12. 31 개정)
2. 취득가액 (1998. 12. 31 개정)
3. 취득연월일 (1998. 12. 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0.6.28.재정경제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3. 폐섬유 (1999. 4. 26 개정)
(1) ○○○세무서장이 청구외 ○○○자원재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처(임○○○)로부터 매입한 180,789,700원(공급대가)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출누락자료로 통보를 하자, 처분청은 통보 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1999.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각각 47,032,727원과 117,307,272원을 가산하여 2000.4.14.부가가치세 23,744,32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명의로 청구외 ○○○자원재생에 매출되었다가 청구인의 매출로 경정된 180,789,700원(공급대가)에 대한 매입액 166,847,300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래처별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하여 경정한 이후 심판청구를 하면서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국심 2000전1190, 2000.12.21. 같은 뜻), 또한 영수증외에 폐의류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에 의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