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570 선고일 2001.10.19

공동 사업에서 잔여재산을 출자자 개인에게 귀속시킨 것은 소득금액의 배분으로서 공동 사업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70(2001.10.19) 요 청구인 소유토지인 ○○○시 ○○○구 ○○○동 ○○○ 대지 788.5㎡, 청구외 이○○○ 소유토지인 같은동 ○○○ 대지 533.8㎡(위 2필지 대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청구인과 이○○○(위 2인을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명의로 건축허가(지하7층 지상21층, 연면적 21,684.78㎡)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용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1999.7.14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의 업무시설 약 32,628㎡는 청구인 명의, 오피스텔 14개 약 1,339㎡(위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14개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청구외 이○○○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등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해지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반환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시가로 평가하여 2001.2.1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295,651,90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66,07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강남대로변에 소재하고 있어 입지적여건은 좋은 편이나 청구인과 이○○○ 두사람이 238.5평과 161.5평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 각각의 토지소유자별로 건축하는 경우 작은 규모의 건물밖에 지을 수 없었고 작은 규모의 건물을 짓는 경우 지가에 비해 수익성이 없어 오랫동안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던 중 ○○○건설이 청구인과 이○○○를 개별적으로 협의 설득하여 지주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쟁점토지 소유주인 청구인과 이○○○는 건물의 신축·분양 전후에 걸쳐 건물신축·분양사업에 대하여 서로 협의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구두상으로도 공동사업을 제의하거나 제의받은 사실도 없음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공동사업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만,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공유건물을 신축토록 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분양사업을 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등 명의로 이전된 것을 공동사업 해지로 인한 출자지분 의 현물반환(또는 현물배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설령 공동사업으로 본다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은 1995.12.15 공동사업자로(수익비율 60:4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청구인과 이○○○를 공동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에 일괄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한 후 1995.11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분양하여 동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하고 건물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9년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에 청구인과 이○○○는 60:40의 소득비율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이○○○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따라서 공동사업에서의 잔여재산을 출자자 개인에게 귀속시킨 것은 소득금액의 배분으로서 공동사업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등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에서는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을 위탁자로, ○○○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를 수탁자로 하여 1995.11.14 체결된 분양형토지신탁협정서에는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부동산신탁은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을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부동산신탁이 수탁자, ○○○건설이 공사수급자, 청구인등이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서 1995.11.27 체결한 사업약정서에는 토지신탁사업형태로 쟁점토지상에 업무용빌딩(지하7층, 지상21층, 연면적 6,559.65평)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토지신탁사업에 따른 신탁재산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익으로 보며 수익은 청구인등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토지신탁사업이 완료되어 발생되는 손익은 청구인과 이○○○간 6:4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1995.12.15 청구인과 이○○○ 공동명의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을 교부받은 후 공동사업자 명의로 쟁점토지상에 신축되어 분양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분양건물에 대한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이○○○가 6:4 비율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살피건대,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청구인등 명의로 이전된 것을 공동사업해지로 인한 현물출자의 반환(현물배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와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소유 토지상에 공유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분양사업을 한 것이므로 공동사업을 전제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건물이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공동사업의 해지로 인한 현물출자의 반환으로 본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소득세과세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부동산신탁, ○○○건설, 청구인등이 1995.11.27 체결한 약정서에 쟁점토지상에 대한 신탁사업이 완료되어 발생되는 손익을 청구인과 이○○○가 6:4 비율로 나누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분양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분양건물에 대한 소득금액을 청구인 6, 이○○○ 4 비율로 계산하여 관련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이○○○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쟁점건물의 경우 공동사업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출자자 개인에게 현물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등 명의로 이전된 것을 공동사업의 해지로 인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