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567 선고일 2001.10.05

차용증서에는 이자지급 및 차입금의 변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동 차용증서 외에는 차입금을 변제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건 무자료 매입의 근거가 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제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67(2001.10. 5).9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에서 ○○○상사라는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2.28 폐업하였다.

○○○지방국세청에서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소재 청구외 ○○○코스메틱(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화장품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7.1기∼1999.1기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이하 "유○○○"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106,711,000원, 유○○○의 이모인 청구외 백○○○(이하 "백○○○"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122,544,554원, 청구인의 이종사촌인 청구외 서○○○(이하 "서○○○"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22,300,000원 합계 251,555,5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화장품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200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 2,533,000원, 1997년 제2기 11,087,710원, 1998년 제1기 6,490,830원 1998년 제2기 6,917,560원, 1999년 제1기 5,744,000원 합계 32,773,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8.9부터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2.28 폐업하였고, 평소 친목계 회원인 유○○○가 사업상 자금에 어려움이 있어 쟁점금액을 폰뱅킹을 이용하여 대여하였으며 유○○○는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유○○○의 차용증과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제1기∼1999년 제1기 사이에 유○○○ 명의의 예금계좌(○○○)에 106,711,000원, 백○○○ 명의계좌(○○○)에 122,544,554원, 서○○○ 명의계좌(○○○)에 22,300,000원 합계 251,555,554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는 위 예금계좌가 청구외법인이 화장품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실상의 법인계좌로서 위 계좌에 입금한 자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로서 매출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유○○○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의 확인서와 차용증서를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서에는 이자지급 및 차입금의 변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동 차용증서 외에는 차입금을 변제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건 무자료 매입의 근거가 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제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판단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건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자료를 보면,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화장품 유통과정추적조사시 1997년 제1기∼1999년 제1기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의 계좌(○○○은행 ○○○지점 ○○○)에 106,711,000원, 청구인의 이모인 백○○○의 계좌(어음계좌 ○○○)에 122,544,554원, 청구인의 이종사촌인 서○○○ 명의의 계좌(○○○은행 ○○○지점 ○○○)에 22,300,000원, 합계 251,555,554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의 확인서에는 금융계좌 입금내역은 본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대금 회수용으로 사용하던 주요 은행계좌에 대한 입금내역으로서 백○○○ 및 서○○○의 가계수표 계좌를 빌려 본인이 사업용으로 관리하였던 계좌이며 금융계좌의 입금내역상의 입금자는 본인의 매출처로서 입금된 금액은 입금자에 대한 매출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문답서에는 청구인의 계좌와 백○○○의 계좌는 본인이 전적으로 사용하였고, 서재형의 계좌는 매출대금을 회수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평소 친목계원인 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차용금액과 차용기간만 나타나는 같은 유형의 차용증서 35매(291,850,000원)와 유○○○가 청구인에게 차용금액을 온라인으로 상환한 것이라는 입증으로 1997.7.12∼1999.4.21 사이에 20,600천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은행 계좌별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위 사실관계를 보면, 유○○○는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에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확인사실을 번복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친목계원이라 하여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유○○○에게 아무런 담보제공없이 291,850천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위 차용증서의 내용도 이자율이나 차입금의 변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유○○○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드리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