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에는 이자지급 및 차입금의 변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동 차용증서 외에는 차입금을 변제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건 무자료 매입의 근거가 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제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차용증서에는 이자지급 및 차입금의 변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동 차용증서 외에는 차입금을 변제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건 무자료 매입의 근거가 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제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67(2001.10. 5).9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에서 ○○○상사라는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2.28 폐업하였다.
○○○지방국세청에서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소재 청구외 ○○○코스메틱(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화장품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7.1기∼1999.1기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이하 "유○○○"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106,711,000원, 유○○○의 이모인 청구외 백○○○(이하 "백○○○"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122,544,554원, 청구인의 이종사촌인 청구외 서○○○(이하 "서○○○"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22,300,000원 합계 251,555,5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화장품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200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 2,533,000원, 1997년 제2기 11,087,710원, 1998년 제1기 6,490,830원 1998년 제2기 6,917,560원, 1999년 제1기 5,744,000원 합계 32,773,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