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549 선고일 2001.11.03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49(2001.11. 3) � 청구인 이○○○, ○○○진, ○○○주(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5.10.25 사망한 피상속인 ○○○순(이○○○의 남편)으로부터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田 1,240㎡, 같은리 ○○○ 임야 8,081㎡, 같은리 ○○○ 임야 3,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받아 1999.7.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9.7.14 부동산양도신고와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경농지 감면요건인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4.16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194,29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를 1995.10.25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청구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오다 1999.7.10 농지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8년의 경작기간과 청구인들이 경작한 3년 8개월을 합하여 총 11년 8개월을 자경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경 사실확인이 가능함에도 단지 공부상에 거주기간 등의 문제가 있다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자가 그 농지를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8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의하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의하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이 1987.10.21 및 1987.10.23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5.10.25 상속받아 이를 1999.7.1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면 11년 8월이 되나, 동 기간중 쟁점토지와 같은 시·군·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지 아니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중 8년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본인들은 서울에서 거주하여 8년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피상속인의 경우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인 경기도 ㅇㅇ시 ○○○동 ○○○(당시는 경기도 ㅇㅇ군 ㅇㅇ읍 ○○○로 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서 사실상 8년이상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명함과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기록된 가계부 등을 제시하므로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명함에 농원의 연락처로 인쇄된 전화번호(○○○)가 쟁점거주지에 설치된 전화번호임이 확인되고, 위 가계부 기재에 의하면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쟁점거주지의 집주인(이○○○)에게 매월 방세로 25,000원∼30,000원, 전화사용료로 2,500원∼3,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거주지 소재 이○○○ 소유주택의 방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장소에서 거주하며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설사 실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8년 4일(1987.10.21∼1995.10.25)중 8년이상을 쟁점거주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며 생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상속인도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중 8년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