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49(2001.11. 3) � 청구인 이○○○, ○○○진, ○○○주(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5.10.25 사망한 피상속인 ○○○순(이○○○의 남편)으로부터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田 1,240㎡, 같은리 ○○○ 임야 8,081㎡, 같은리 ○○○ 임야 3,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받아 1999.7.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9.7.14 부동산양도신고와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경농지 감면요건인 8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4.16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194,29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의하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