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546 선고일 2001.09.03

대표이사 동생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현금매출액의 귀속자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46(2001. 9. 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음식점(경양식)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8사업연도중 발생한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24,612,000원(1기분 13,716,000원, 2기분 10,896,000원, 이하 "쟁점주류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 및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이에 대한 원가 9,341,226원(1기분 5,804,100원, 2기분 3,537,126원)을 손금 및 매입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담배매출과 관련하여 9,987,800원(이하 "쟁점담배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한 원가 7,686,65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1999사업연도중 발생한 현금매출과 관련하여 126,536,192원(1기분 57,158,182원, 2기분 69,378,010원, 이하 "쟁점현금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 및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3,744,000원(1기분 2,562,000원, 2기분 1,182,000원, 이하 "쟁점주류매출액⸂"이라 하고, 쟁점주류매출액⸁과 쟁점주류매출액⸂를 합쳐 "쟁점주류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 및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이에 대한 원가 2,130,854원(1기분 1,656,854원, 2기분 474,000원)을 손금 및 매입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며, 담배매출과 관련하여 17,068,546원(1기분 11,261,273원, 2기분 5,807,272원, 이하 "쟁점담배매출액⸂"라 하고, 쟁점담배매출액⸁과 쟁점담배매출액⸂를 합쳐 "쟁점담배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 및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이에 대한 원가 12,621,047원(1기분 8,690,126원, 2기분 3,930,910원)을 손금 및 매입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1.4.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69,286,41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5,265,48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986,39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880,21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8,893,91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9,74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쟁점현금매출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의 남편인 청구외 ○○○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의 동생인 청구외 ○○○과 그 남편 청구외 ○○○ 등의 국내재산을 관리해 준 것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 및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법인은 사업장에서 지연송부되거나 분실등으로 인하여 매입누락된 주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장시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사후에 원가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 또한 반영하였는데도, 쟁점주류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 및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담배는 손님들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차원에서 사다준 것으로 이는 업계의 관행이고 2001.7.1부터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세사례가 없음에도 쟁점담배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 및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1차적으로 연간 매출누락금액을 확정시켜 놓고 다시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누락분에 대해서 매출액을 환산하여 쟁점담배매출액 및 쟁점주류매출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1998사업연도중 당초 처분청이 현금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145,187,082원에는 쟁점주류매출액⸁과 쟁점담배매출액⸁이 포함되어 있고, 1999사업연도중 쟁점현금매출액중에는 쟁점주류매출액⸂와 쟁점담배매출액⸂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주류매출액 및 쟁점담배매출액에 대하여는 이중 과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청구외 ○○○의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 명의의 계좌에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오거나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1998.9.26 출국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쟁점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주류매출액은 관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동 누락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등에서 담배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하고 동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인정한 바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중복과세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1998사업연도에 있어 쟁점담배매출액⸁과 쟁점주류매출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STATEMENT OF EARNINGS Year ended December 31, 1998"표상 수입금액(Adjusted)이 1,830백만원과 처분청의 결정수입금액 1,775백만원의 차액 55백만원의 범위내이므로 중복과세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1999사업연도에 있어 쟁점현금매출액 및 쟁점담배매출액⸂와 쟁점주류매출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STATEMENT OF EARNINGS Year ended December 31, 1999"표상 수입금액(Adjusted) 2,231백만원과 신고서상 수입금액 2,066백만원과 차액 165백만원의 범위내이므로, 중복과세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현금매출액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와 ⸂ 쟁점주류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익금 및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 쟁점담배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익금 및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 쟁점주류매출액와 쟁점담배매출액이 현금매출액에 포함되어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외 ○○○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에 1999사업연도중 입금된 금액(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일부 소액 및 고액은 일부 제외)으로 쟁점현금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 및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현금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외 ○○○ 및 ○○○의 수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남편인 청구외 ○○○의 확인서, 1999.7.13 ○○○이 ○○○ 및 ○○○에게 보낸 증권거래현황에 대한 FAX 송신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는 청구법인의 매일 수입금액을 ○○○ 개인 계좌(○○○은행 ○○○, ○○○)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고, 1996.11.29 출국후 1998.8.13 일시 입국하였다가 1998.9.26 출국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동생인 ○○○ 명의로 1997.8.18 ○○○은행에 계좌(○○○)를 본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개설한 사실이 ○○○의 문답서 및 통장개설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금융조사 및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등에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 명의의 위 2개 계좌 및 차명으로 개설한 ○○○의 위 계좌에 동일시간대에 각각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 계좌 입금액을 청구법인이 담배구입(810,000원), ○○○의 상여처분에 따른 국세(63,322,600원) 납부 및 청구외 조셉의 컨설팅료(16,143,800원) 지급 등에 사용한 바 있다. 한편, ○○○ 명의 계좌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오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쟁점현금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인데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현금매출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를 공급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원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외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각 브랜드별 소비자가격을 곱하여 쟁점주류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 및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류매출액은 사후에 원가에도 반영하고 수입금액에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류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된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은 관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는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주류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주류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익금 및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담배를 매입한 거래처(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로부터 청구법인의 담배 매입액을 확인한 후 소비자가격을 곱하여 쟁점담배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 및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담배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어 쟁점담배매출액을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담배 매출로 인하여 수익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는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담배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주류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익금 및 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담배매출액, 쟁점주류매출액 및 쟁점현금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쟁점담배매출액 등은 쟁점현금매출액 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담배매출액 및 쟁점주류매출액만큼 과세표준에 2중 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현금매출액외에는 신고누락한 현금매출액이 없으며 쟁점담배매출액과 쟁점주류매출액이 전액 ○○○ 계좌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타당할 것이나, 처분청이 ○○○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쟁점현금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고려한다면 쟁점현금매출액이외에 신고 누락된 현금매출액이 ○○○ 계좌에 입금되었거나 또는 입금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사용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특히 이러한 사실은 조셉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로얄티계약을 위하여 작성되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STATEMENT OF EARNINGS Year ended December 31, 1998" 및 "STATEMENT OF EARNINGS Year ended December 31, 1999"표상의 수입금액(Adjusted)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간의 차이인 청구법인의 실제 총 수입 누락금액(1998사업연도 55백만원, 1999사업연도 165백만원)이 쟁점담배매출액과 쟁점주류매출액 및 쟁점현금매출액 등의 합계액(1998사업연도 37,671,000원, 1999사업연도 161,709,211원) 보다 큰 점에서 볼 때에도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담배매출액 및 쟁점주류매출액중 일부가 ○○○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동 부분만큼 중복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담배매출액 및 쟁점주류매출액만큼 2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