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방법

사건번호 국심-2001-서-1542 선고일 2001.11.0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더라도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해 계산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42(2001.11. 3)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3.5.1 설립된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법인설립 및 유·무상 증자 현황> (1주당: 5천원) 일 자 구 분 증 자 누 계 주식수 자본금(천원) 주식수 자본금(천원) 1993.5.1 법인설립 20,000 100,000 20,000 100,000 1995.5.17 유상증자 30,000 150,000 50,000 250,000 1995.5.27 유상증자 70,000 350,000 120,000 600,000 1997.7.8 유상증자 240,000 1,200,000 360,000 1,800,000 1997.8.8 유상증자 40,000 200,000 400,000 2,000,000 1997.8.9 무상증자 760,000 3,800,000 1,160,000 5,800,000 청구외법인의 창업주인 주○○○은 동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다가 1994.4.25 동생인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주를 명의신탁한 후 유·무상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이 배정받았다.(1997.8.8자 증자분 제외) <유·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배정 현황> (단위: 주) 증자일 1995.5.17 1995.5.27 1997.7.8 1997.8.9 배정주식수 3,000 7,000 24,400 68,400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일 또는 증자일에 청구외 주○○○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이를 보충적평가방법 또는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2001.4.11 청구인에게 1994.4.25분 증여세 5,490,750원, 1995.5.17분 및 1995.5.27분 증여세 126,546,640원, 1997.7.8분 증여세 2,424,308,410원, 1997.8.9분 증여세 2,428,390,920원 합계 4,984,73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수가 증가되고 증자대금이 납입된 경우 그 증자대금만큼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유상증자로 인하여 법인의 순손익액은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는 바, 1997.7.8자 증여의제한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기간중에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의 발행주식총수를 1996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120,000주)를 적용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가 120,000주에서 360,000주로 증가되었으므로 120,000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가액을 360,000주인 상태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계산하여 과세할 경우 1997.8.9자 증여분에 대한 세액 계산시 재차증여가산액이 변동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본문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최근 3년간의 기간중에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해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해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는『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는『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에는『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1항에는『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4.4.25자와 1995.5.17자 및 1995.5.27자 증여분에 대한 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과 1997.7.8자 증여분에 대한 1주당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내역> (단위: 원, 주) 사업연도 1996 1995 1994 순손익액 6,500,864,645 3,970,858,351 1,069,777,948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 120,000 120,000 20,000 1주당 순손익액 54,173 33,090 53,488 청구인은 유상증자로 인한 총순손익액의 변화가 없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1994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총발행주식수 120,000주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일(1997.7.8) 현재 발행주식총수가 360,000주로 변동되었으므로 120,000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가액을 360,000주 상태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본문 규정에 의하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며,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는 규정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환산규정을 두었을 뿐 이 건과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환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1997.8.9자 증여분에 대한 세액 계산시 위 청구주장과 같이 계산하면 재차증여가산액이 변동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1997.7.8자 증여분에 대한 주식평가액이 잘못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세액재계산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7.7.8자 증여분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