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531 선고일 2001.11.03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31(2001.11. 3) � 처분청은 청구외 ○○○파이낸스(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2001.2.28. 납기 증권거래세 93,236,340원외 3건의 국세체납(114,709,420원)에 대하여 청구인 김○○○·정○○○·김○○○(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1.4.12.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고, 2001.4.30. 납기로 고지된 교육세 체납액 52,070,810원과 2001.5.31. 납기로 고지된 법인세 체납액 551,790,200원에 대하여 2001.7.2. 납부통지를 하고, 2001.6.30. 납기로 고지된 법인세 체납액 551,519,320원에 대하여 2001.7.2.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 김○○○는 청구외법인에 자본금만 납입하였지 경영에 참여하거나 회사를 지배하지 않았고, 청구인 정○○○는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가정주부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회사를 지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김○○○은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의 6%인 6,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설립당시 청구인 김○○○의 자금으로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0년에는 외국에 유학 중이었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김○○○는 주금납입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99.98%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 김○○○의 출자지분이 83.98%로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청구인 정○○○ 및 김○○○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청구인 김○○○의 배우자와 자(子)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10%, 6%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김○○○은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김○○○가 출자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에 의거 실명전환이 되었어야 함에도 1998.12.31.까지 실명전환이 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 김○○○이 진정한 주주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주식대금을 부(父)인 김○○○가 납입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김○○○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데 대하여 청구인 김○○○는 청구외법인에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회사를 지배한 적이 없고, 청구인 정○○○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회사를 지배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 김○○○이 납입한 주금은 김○○○의 자금으로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2001.2.28. 납기로 고지된 증권거래세등 4건의 체납액 114,709,42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1.4.1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납부통지를 하고, 2001.4.30. 납기로 고지된 교육세 체납액 52,070,810원과 2001.5.31. 납기로 고지된 법인세 체납액 551,790,200원에 대하여 2001.7.2. 납부통지를 하고, 2001.6.30. 납기로 고지된 법인세 체납액 551,519,320원에 대하여 2001.7.2.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있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이 법인설립신고와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인 1996.5.4.부터 이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과 관련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0.12.31.까지 계속 청구인 김○○○는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0주중 83,980주를 소유하고, 청구인 정○○○는 10,000주를 소유하고, 청구인 김○○○은 6,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9.98%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 정○○○와 김○○○이 청구인 김○○○의 처(妻)와 자(子)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된 친족인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청구인 김○○○와 정○○○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83,980주와 10,000주를 소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 김○○○은 김○○○의 출자에 의해 형식적인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에 1998.12.31.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1998.12.31.까지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로 의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 김○○○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1996.5.4부터 2000.12.31.까지 계속 6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주식 6%를 소유한 주주로 인정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을 보면 제1항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나목에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이건과 관련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98.98%를 소유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로서 청구인 김○○○는 출자지분이 83.98%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이건 관련 체납액중 김○○○의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고, 청구인 정○○○와 김○○○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각각 10%, 6%를 소유하여 김○○○와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제2차납세의무자인 김○○○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이건 관련 체납액중 정○○○와 김○○○의 출자비율에 따라 각각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다목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