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신고하여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된 사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신고하여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15(2001.12.14) 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8.8.27 사망한 피상속인 청구외 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피상속인의 처)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1998.9.28자로 상속포기신고 및 1998.10.8 ○○○가정법원심판부(사건 98느8533∼8, 1998.10.8)로부터 1998.9.28자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상속개시전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9.2.22 상속세신고(과세가액 891,113,220원,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자녀공제 1억5천만원, 증여세액공제 4,111,322원, 납부세액 없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실지조사를 하여 상속세공제적용의 한도에 따라 공제부인하여 2001.6.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상속세 151,92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생략
③ 제46조에 규정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