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재료의 실지 매입 여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재료의 실지 매입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14(2001.12.15) 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구 ○○○동 ○○○에서 1980.9.15. "○○○상사"라는 상호로 도매·제조업(교구,의료용기기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1995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매출누락금액 60,611,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 55,629,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8.16.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631,835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실매입처로 수정 신고한 ○○○기업사(○○○, 대표 고 유○○○)는 1995년 매출실적이 전무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한 유○○○의 자 유○○○은 당시 군복무 중으로서 거래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다 하여 대응원가를 부인하였는 바, ○○○기업사는 1994.2.14. 개업하여 1994년 제1기 16,719,500원, 1994년 제2기 48,203,350원, 1995년 제1기 48,780,546원, 1995년 제2기 42,650,436원 의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실적이 전무하여 무능력자라는 조사내용은 부당하며,
(2) 거래사실을 확인한 유○○○은 거래당사자로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상속인으로서 확인하여 준 것이므로 확인자로서의 결격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시의 ○○○기업사 대표의 처인 송○○○가 첨부한 확인서에 의해서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1)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교구 등의 매입증빙으로 1995.3.10. 거래한 견적서, 거래명세서상의 거래금액 55,629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처인 ○○○기업사는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1995년 제2기까지 매입 및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업체로서,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서에 ○○○기업사의 매출실적 입증 서류로 첨부한 1994년 및 1995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은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해당 거래기간인 ○○○기업사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상 매입과표가 36,158천원으로 나타나는데 같은 기간 중 청구인에게 매출 누락한 금액이 55,629천원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2) 조사기간 중 ○○○기업사의 대표 유○○○에게 1995년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장부나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고,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견적서, 거래명세서는 당시의 서류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기업사의 전 대표자 유○○○의 처인 송○○○가 진술한 내용은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 없이 거래하였다는 주장만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1998.12.28.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 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1) 청구인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 886,169,882원에, 매출원가 779,878,174원으로 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 신고하였으며, 2001.8.16. 수정 신고시에는 총수입금액 946,781,376원에 매출원가 835,507,174원으로 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기업은 1994.2.14.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조·도매(교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기장사업자임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1995.3.10. ○○○기업으로부터 교구 등을 매입하였다며, 견적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기업사는 1994.2.14. 개업하여 1994년 제1기 16,719,500원, 1994년 제2기 48,203,350원, 1995년 제1기 48,780,546원, 1995년 제2기 42,650,436원 의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실적이 전무하여 무능력자라는 조사내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기업은 외부조정에 의한 기장사업자이고, 우리 심판원에서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국세청통합전산망에는 1995년 제2기까지 매입 및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중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741,640원(○○○은행)과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685,550원(○○○은행)의 납부 영수증서를 제시하는 점으로 보아 ○○○기업이 해당기간 중에 일부 매출 실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업은 외부기장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체로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에 1995년도 사업 및 세무관련 일체의 장부나 서류를 제시토록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거래명세서, 확인서는 수불부 등 그 거래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등이 없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들에 불과하므로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 보면, 당시 ○○○기업의 대표 유○○○의 저축예금거래명세(○○○지점 계좌번호 ○○○)에 1995.1.17. 2,000,000원 및 3,460,000원, 1995.2.20.에3,000,000원, 1995.3.31.에 20,000,000원이 ○○○상사에서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1995.3.10.이므로, 시기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기업과의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