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512 선고일 2001.11.30

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부동산 취득시 양도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부친에게 위탁관리한 자금을 회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자력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12(2001.11.29) 청구인은 1994.3.9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340.2㎡, 건물 690.57㎡(이하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경기도 ○○시 ○○○동 ○○○ 99.6㎡(이하 "○○○아파트"라 한다)는 1996.4.10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박○○○이 처분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 1,485,000,000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775,000,000원 중 670,000,000원과 ○○○아파트 매매대금 158,000,000원 중 78,000,000원이 박○○○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박○○○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동인의 지분(1/2)을 초과하여 지급한 282,500,000원{670,000,000원-(775,000,000원×1/2)=282,500,000원, 이하 "○○○부동산의 취득대금"이라 한다}과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78,000,000원(이하 "○○○아파트의 취득대금"이라 한다)은 현금으로, 그 밖에 유가증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4.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46,979,500원과 1996년도분 증여세 35,11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의 취득대금은 1975년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강원도 ○○군 ○○○리 ○○○ 답 등 4필지 10,904평(이하 "○○○농지"라 한다)을 청구외 최○○○외 1인에게 임대하고 이의 임대료로 받은 연 백미 20가마를 박○○○이 자금화하여 위탁관리(미성년기부터 현재까지 박○○○이 친권행사)하고 있던 74,000,000원과 동생 박○○○과 박○○○(이하 "동생 2인"이라 한다)가 박○○○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던 자금을 동생 2인으로부터 차용한 60,000,000원 및 청구인의 배우자(이○○○)로부터 증여받은 40,955,000원, 청구인이 1990.2.27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이하 "○○○상가"라 한다)의 양도대금 등 80,000,000원 계 254,955,000원으로 지급한 것이고, ○○○아파트의 취득대금 78,000,000원은 ○○○부동산의 임대소득 등을 박○○○이 위탁관리하던 자금이므로 이들 재원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박○○○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이 건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청구인의 자금을 박○○○에게 위탁관리 했다거나 청구인이 동생 등으로부터 차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 취득대금을 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자금 출처가 청구인이 그의 부에게 위탁관리하던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하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같은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대금이 박○○○의 예금 등으로 지급되었으나 위 박○○○의 예금이 청구인이 박○○○에게 위탁관리하던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위탁관리자금인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농지의 임대소득 74,000,000원은 박○○○이 동 농지를 청구인에게 1975년(14세)에 증여한 후 연 백미 20가마를 받아 이를 자금화하여 관리하던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임차인인 청구외 최○○○외 1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의 농지임대료와 그 관리내역에 대하여 제시된 증빙자료는 없다. 둘째, 배우자(이○○○)로부터 증여받은 41,000,000원과 동생 2인으로부터의 차용액 60,000,000원에 대한 주장은, 박○○○이 본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1993.9.28 청구외 박○○○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의 배우자 및 동생 2인에게 분산하여 입금시킨 후 1994.1.27 이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이라고 처분청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배우자 및 동생이 박○○○에게 위탁증식한 자금이라는 배우자 등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배우자 및 동생이 박○○○에게 자금을 위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 소유의 ○○○상가를 1993.1.30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등 80,000,000원을 박○○○이 위탁관리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상가 양도당시 청구인은 ○○○오토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반면 동 양도대금을 박○○○이 위탁관리한 데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다음,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박○○○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78,000,000원의 자금출처로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과 ○○○농지의 1996년 이후의 임대료 10,000,000원 및 ○○○운수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 5,85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파트 취득대금이 인출된 박○○○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입금된 금액은 15,000,000원에 불과하고 이 입금액을 포함한 ○○○부동산의 임대수입과 ○○○농지의 임대료 및 ○○○운수주식회사에 서 받은 배당금이 박○○○에 의하여 위탁관리되었다거나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들 자금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과 ○○○아파트의 취득대금이 청구인의 부 박○○○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의 위탁관리자금으로 조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위 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