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05(2001.12.28) 청구인 진○○○와 청구외 김○○○는 1993년경부터 ○○○시 ○○○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면서 1993.4.27-1994.2.25 기간중 다세대주택 10세대(지하1층, 지상4층)를 신축하여 1995년도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분양하고 1995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해 총수입금액을 413,000,000원 (청구인지분: 206,500,000원)으로 하여 외부조정에 의해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실제 분양수입금액은 513,000,000원(청구인지분: 256,500,000원)으로 확인된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72,205,695원으로 경정하여 1995귀속 종합소득세 11,078,290원 (2001.1.10 결정고지분)과 10,782,270원 (2001.5.4 결정고지분)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호 수 분양취득자 분양일 분양가액(청구주장) 처분청조사금액 지하2호 이○○○ 1995.7.8 45,000,000원 85,000,000원 101호 박○○○ 1995.6.4 75,000,000원 100,000,000원 102호 김○○○ 1995.4.25 73,000,000원 68,000,000원 301호 이○○○ 1995.7.3 75,000,000원 95,000,000원 401호 최○○○ 1995.3.28 75,000,000원 65,000,000원 402호 김○○○ 1995.6.4 70,000,000원 100,000,000원 합 계 413,000,000원 513,000,00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