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상속재산을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02(2001.10.12) 청구인은 피상속인 강○○○이 1998.12.1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1999.6.14 서울특별시 ○○구 ○○○동 ○○○ 답 1,793㎡외 6필지 합계 6,20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728,095,500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쟁점토지 감정가액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1,038,388,000원)로 평가하는 등 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8.12.14 상속분 상속세 192,23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이하 생략)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하 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된다는 증빙서류로 평가의뢰인이(주) ○○○상호신용금고, 평가목적이담보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격시점 1999.2.24, 평가서 작성일 1999.3.8)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격시점 및 평가서 작성일 각 1998. 12. 31)와 쟁점토지를 담보목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주) ○○○상호신용금고 ○○○지점 영업부 차장이었던 송○○○의 사실확인서 및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이○○○의 의견서와 쟁점토지 중 ○○○동 ○○○ 답 1,793㎡의 매매계약서(2000.5.8 계약, 매매가액 238,900,000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동 ○○○ 답 1,793㎡는 상속개시일(1998.12.14)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매매한 것이다.
(2)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까지 시가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국심 2000구702, 2000.6.16 같은 뜻임)이다.
(3) 이 건의 경우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로 제공하거나 청구인이 동 감정가액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