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501 선고일 2001.08.30

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501(2001. 8.30) ㅇㅇ구 ○○○동 ○○○에서 광고제작물 설치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1996사업연도 11,000,000원, 1998사업연도 16,189,569원, 합계 27,189,56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거래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따라 200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도 귀속분 1,550,540원 및 1998년도 귀속분 2,49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하청업자이며 공사현장책임자인 청구외 ○○○에게 공사현장에 필요한 원자재 등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실제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원자재 등을 구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나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자이므로, 쟁점금액을 실지 거래한 지출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한 지출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에서『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나. (생략)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 및 경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6년 1기부터 1998년 1기까지의 기간중 청구외 (주)○○○산업 등 3개 업체가 발행한 176,945,79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매입원가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없는 금액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사외유출·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7. 개업하여 1999.7.1. 폐업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하청업자인 청구외 ○○○에게 원자재 등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구입하였고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하도급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 물품대금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거증자료(금융자료, 공사시행에 관한 내역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처분청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국세청장은 실지 매입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각결정된 바 있다(심사법인2001-13, 2001.4.13).

(3)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바, 청구외법인은 자료상들인 (주)○○○산업 등 3개 업체가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아니라, 동 계산서에 기재된 쟁점금액상의 물품대금 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지출액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