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499 선고일 2001.10.23

청구인이 직접거래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거래사실환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은 이 건 조사종료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리여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요구 작성한 것으로 청구외법인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99(2001.10.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 ○○○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1999년 기간중 69,485,32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는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중간도매상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4.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1,567,680원, 1998년 2기분 1,084,560원, 1999년 1기분 2,105,990원, 1999년2 기분 2,505,690원, 합계 7,263,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직원 김○○○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한 후 직접 거래를 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은 2001.6.15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확인되어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제거래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청구외법인의 상품판매현황집계표 및 중간도매상별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중간도매상인 “서부(김○○○,김○○○)”등과 거래한 기록만 있고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외법인 대표 김○○○은 2000.10월과 2001.7.7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은 1996.7.20 석유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1997.7.1∼1999.12.31 기간중 주식회사 ○○○석유상사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인 "서부" 등에게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중기사업자 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과는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어음 사본을 보면 이면에 “서부”라고 명기 되어있는데, 이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중간도매상인 “서부”에게 지급한 어음을 “서부”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등은 이 건 조사종료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리여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2001.7.7 청구외법인 대표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나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