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의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의 허위계상 사실만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장부에 의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쟁점매입금액의 허위계상 사실만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98(2001.11.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8.21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가 ○○○에서 "○○○인쇄사"라는 상호로 제조·인쇄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청구외 ○○○제책사 오○○○(1995.6.30 직권폐업)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건 59,350,000원(1997.4.30 15,650,000원, 1997.6.30 13,700,000원, 1997.7.30 10,480,000원, 1997.8.30 11,480,000원, 1997.9.30 8,04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제책사 오○○○은 1994.7.4 개업하여 1995.6.30 폐업한 자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6,13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7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