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497 선고일 2001.11.24

종업원 급여이체통장 거래내역 등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97(2001.11.23)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구 ○○○동 ○○○에서 ○○○상사(○○○ 대리점,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설탕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8.1∼2기중 50,932천원, 1999.1∼2기중 25,757천원 등 합계 76,686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4.3 종합소득세 33,278,820원(1998귀속분 23,332,250원, 1999귀속분 9,94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8년∼1999년 과세기간중 종업원 김○○○외 3인에게 지급하고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했던 인건비 누락분 39,150,000원(1998년도 22,900,000원, 1999년도 16,250,000원)이 종업원의 확인서 등에 의해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고지한 위 종합소득세 33,278,820원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경정결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기장에 의해 위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가 사업장세무서에서 매출누락에 따른 수입금액 증액 통보를 해 와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고지 하자 당초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가 있으니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한 인건비는 원천징수 신고된 바 없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종업원 일부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당초 결산신고시 계상되지 않았던 종업원 인건비 추가 지급분 39,1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라고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등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8∼1999년도에 청구외 김○○○ 외 3인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못했던 종업원 인건비 누락분 39,150,000원(1998년도 22,900,000원, 1999년도 16,25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고지한 종합소득세 33,278,820원(1998귀속분 23,332,250원, 1999귀속분 9,946,570원)를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1998년 인건비 누락 명세 성 명 실제지급액 연말정산분 누 락 금 액 김○○○ 8,100,000 6,000,000 2,100,000 배○○○ 20,400,000 10,800,000 9,600,000 방○○○ 16,800,000 8,900,000 7,900,000 강○○○ 6,800,000 3,500,000 3,300,000 합 계 52,100,000 29,200,000 22,900,000

(2) 1999년 인건비 누락 명세 성 명 실제지급액 연말정산분 누 락 금 액 오○○○ 5,200,000 950,000 4,250,000 김○○○ 8,100,000 6,500,000 1,600,000 배○○○ 20,400,000 13,000,000 7,400,000 방○○○ 11,000,000 8,000,000 3,000,000 합 계 44,700,000 28,450,000 16,250,000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들고 있어 청구외 김○○○외 3인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사실대로 계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1998∼1999년도 인건비 지급누락액 39,150,000원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신빙성이 없는 청구외 김○○○과 배○○○등 일부 현 종업원의 수령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1998년과 1999년 당시의 종업원 급여이체통장 거래내역등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