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급여이체통장 거래내역 등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음
종업원 급여이체통장 거래내역 등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97(2001.11.23)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구 ○○○동 ○○○에서 ○○○상사(○○○ 대리점,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설탕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1998.1∼2기중 50,932천원, 1999.1∼2기중 25,757천원 등 합계 76,686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4.3 종합소득세 33,278,820원(1998귀속분 23,332,250원, 1999귀속분 9,94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라고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1) 1998년 인건비 누락 명세 성 명 실제지급액 연말정산분 누 락 금 액 김○○○ 8,100,000 6,000,000 2,100,000 배○○○ 20,400,000 10,800,000 9,600,000 방○○○ 16,800,000 8,900,000 7,900,000 강○○○ 6,800,000 3,500,000 3,300,000 합 계 52,100,000 29,200,000 22,900,000
(2) 1999년 인건비 누락 명세 성 명 실제지급액 연말정산분 누 락 금 액 오○○○ 5,200,000 950,000 4,250,000 김○○○ 8,100,000 6,500,000 1,600,000 배○○○ 20,400,000 13,000,000 7,400,000 방○○○ 11,000,000 8,000,000 3,000,000 합 계 44,700,000 28,450,000 16,250,000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들고 있어 청구외 김○○○외 3인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사실대로 계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1998∼1999년도 인건비 지급누락액 39,150,000원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신빙성이 없는 청구외 김○○○과 배○○○등 일부 현 종업원의 수령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뿐 1998년과 1999년 당시의 종업원 급여이체통장 거래내역등 실제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