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가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사건번호 국심-2001-서-1494 선고일 2001.11.09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채권원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 및 임의경매신청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94(2001.11. 9)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570,320원의 부과처분은

1.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한 이자소득 313,000,000원을 기타소득 199,593,140원으로 정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27∼1991.9.11 기간 중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김○○○의 권유로 청구외 ○○○공영(주)로부터 ㅇㅇ 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전북 ㅇㅇ시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이하 "체비지"라 한다)를 구입하기로 하고 청구외 김○○○에게 체비지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청구외 김○○○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1992.7월경 청구외 김○○○에게 투자금원의 배상을 요구하여 419,000,000원(이자는 월2부5리로 계산하여 주기로 함)의 변제이행각서를 받아내어, 이를 근거로 1994.1.20 청구외 김○○○ 소유의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334.7㎡, 건물 1,063.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96.6.17 쟁점부동산 임의경매(1996.10.12 1차경매 유찰)를 진행하여 오다가 1997.11.21 위 근저당채권외 48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확인한 "1992.7월 청구외 김○○○의 이행각서" 및 "1994.1.19 근저당설정계약서", "1997.11.20 청구인과 청구외 김○○○ 간의 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2000.1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46,57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2월 상속재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청구외 김○○○에게 1989.12.27부터 1991.9.11까지 5회에 걸쳐 ㅇㅇ 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ㅇㅇ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매입자금으로 501,000,000원(법원판결문 상 4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청구외 김○○○으로부터 위약에 따른 원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약속을 받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 후 임의경매를 진행하다가 1997.11.20 합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1. 당초 청구외 김○○○에게 체비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501,000,000원(법원판결문에는 494,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재판부에 제시하지 못한 지급증빙 7,000,000원을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제출)이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추가 지급한 금액이 480,000,000원이므로 총 98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경매개시 당시인 1996.6.22 감정가액(1차경매 예정가액)이 1,203,099,170원이었으나, 1차경매 유찰로 2차경매 예정가액이 962,479,336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가는 962,379,336원 또는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인 800,321,22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취한 소득은 사실상 없으며,

2.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평가금액)을 1,203,099,170원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취한 소득은 총 지급액 981,000,000원을 차감한 222,099,170원으로 보아야 하며,

3. 청구인이 취한 위 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계약상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4.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법적 분쟁 및 쟁송에 소요된 변호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김○○○과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230,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이 480,000,000원을 추가지급하고 차액 750,000,000원을 근저당설정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당사자간의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992.7월 청구외 김○○○의 각서에 원금 419,000,000원, 이자 월 2부5리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차액 750,000,000원에서 근저당채권 원금 419,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331,000,0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 처분청은 313,000,000원으로 계산)을 청구인이 취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및 청구인의 채권원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얻은 이득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가려보고,

2. 이를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3.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같은 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 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1997.11.20 합의서에 의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1992.7월 청구외 김○○○의 419,000,000원(이자는 월 2부5리로 계산하여 주기로 함)의 채무변제이행각서를 들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김○○○ 간의 채권·채무관계 발생 및 이에 따른 법적 분쟁,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을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89.12.27부터 1991.9.11기간 동안 청구외 김○○○의 권유로 청구외 ○○○공영(주)로부터 아래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청구외 김○○○에게 49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김○○○이 제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에 대한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94합4170, 1995.12.8)에 의하여 확인된다. 매수일자 청구인이 매수하기로 한 체비지 교부한 매수대금 1988.12.27 ㅇㅇ시 제○○○사업지구 내 300평 90,000,000원

1990. 2.17 위 사업지구 내 100평 38,000,000원

1990. 6. 5 위 사업지구 내 200평 100,000,000원

1991. 7.22 위 사업지구 내 200평 136,000,000원

1991. 9.11 ㅇㅇ시 ○○○동 사업지구내 500평 130,000,000원 합 계 494,000,000원 둘째, 청구외 ○○○공영(주)는 ㅇㅇ 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는 가계약 상태, ㅇㅇ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는 계약상태에서 실제 공사를 착공하지도 아니하고 1992.3월경 부도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1992.7월경 청구외 ○○○공영(주)가 권한없이 위 체비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청구외 김○○○에게 투자금원의 배상을 요구하였고, 청구외 김○○○은 투자원금을 419,000,000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를 월 2부5리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허락한 사실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94합4170, 1995.12.8) 및 처분청(○○○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1994.1.20 쟁점부동산에 위 청구외 김○○○의 지급각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의거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김○○○은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95형제41416, 1996.6)되었고, 청구외 김○○○은 1996.6.23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1997.3.20 청구인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된 사실 및 청구외 김○○○이 1995.11.29 무고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997.12.2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판결문(95고단4791, 1997.12.2)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위 청구외 김○○○의 쟁점부동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의 소"의 기각결정으로 청구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고소 사건, 무고혐의 사건 등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을 진행하면서 1996.6.17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하였고 1996.10.12 1차경매가 유찰된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 경매관련 기록(감정평가서, 입찰불능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1997.10.21 현재까지 진행중인 모든 민·형사사건에 대하여 취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480,000,000원을 1997.11.20까지 지불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쌍방이 각각 작성하여 교환한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7.10.21 사문서위조 등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고등검찰청이 청구인 및 청구외 김○○○으로부터 징취한 진술조서에도 당사자 모두 위 합의서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시가를 얼마로 계산한 것인가 "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현재 진행중인 경매가액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경매가가 변동되면 어떻게 되는냐 "라는 질문에 "경매가의 변동과 상관없이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997.11.20 청구인의 요청으로 위 수사기록에 편철한 1997.11.20자 확인서(합의서)에 의하면 1997.10.21 합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1,2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480,000,000원을 지불하고 차액 750,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등기한 근저당채무와 상계처리하며,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세무서 제출용으로 거래가액을 1,230,000,000원으로, 청구외 김○○○의 세무서 제출용으로 거래가액을 750,000,000원으로 각각 작성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1. 청구인이 채권원금을 초과하여 취한 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지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 1992.7월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 및 1994.1.19자 근저당설정계약서, 1997.11.20자 확인서(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 가액을 1,230,000,000원으로, 청구인의 청구외 김○○○에 대한 금전채권의 원금을 419,000,000원으로 보아 331,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련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전후 일련의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경위 및 쟁점부동산 양도·양수과정상의 정황을 무시하고 단지 위 1992.7월 각서 및 청구외 김○○○이 제시한 1997.11.20 확인서(합의서)만으로 청구인이 월 2부5리의 이자율로 419,000,000원을 청구외 김○○○에게 대여하여 쟁점부동산 가액을 1,230,000,000원으로 하여 331,000,000원을 이자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채권회수 과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된 판단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외 김○○○이 1992.7월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 및 1994.1.19자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청구인의 금전대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89.12.27부터 1991.9.11까지 5회에 걸쳐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체비지 매수자금 494,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김○○○이 위약에 따른 원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속한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한 것임이 ○○○지방법원 ○○○지원 제4민사부 판결(94합4170, 1995.12.8)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근저당채권의 원금이 50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증빙 7,000,000원(청구외 김○○○이 청구외 이○○○에게 송금)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금원이며, 위 판결문에서 확인한 체비지 매수대금과 별개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근저당채권 원금은 494,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셋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1,230,000,000원은 1996.6.22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개시당시 감정가액(1차경매예정가액)이 1,203,099,170원이었음이 법원의 평가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김○○○이 감정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당사자들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위 감정가액으로 하기로 한 사실이 ○○○지방검찰청 ○○○지청이 징취한 당사자의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증빙으로 들고있는 1997.11.20자 확인서(합의서)상에 기재된 금액은 1,203,099,170원을 염두에 두고 합의하면서 착오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 당시 실거래가액은 1,203,099,17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거래는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494,000,000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48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1,203,099,170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원 480,000,000원 및 청구인이 포기한 채권원금 494,000,000원을 합한 금액인 974,000,000원을 초과하는 229,099,170원을 청구인이 이 건 거래로 취득한 이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위에서 확정한 소득 229,099,170원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김○○○이 1992.7월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 및 1994.1.19자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청구인의 금전대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89.12.27부터 1991.9.11까지 5회에 걸쳐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체비지 매수자금 494,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김○○○이 위약에 따른 원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속한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한 것임이 ○○○지방법원 ○○○지원 제4민사부 판결(94합4170, 1995.12.8)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거나, 투자원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소득으로 보이는 이 건 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채권원금과 손해배상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상당기간동안 청구외 김○○○과 법적분쟁을 거쳐온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무고혐의, 임의경매신청 등 민·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료 및 임의경매신청비용 등 40,058,280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은 변호사 수임료 지급액 20,000,000원(받는 분 박○○○ ○○○은행 ○○○, 의뢰인 박○○○, 97.8.25 및 97.9.20 무통장입금증, 일자미상의 ○○○투자신탁 및 ○○○은행 타행송금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됨) 및 법무사 국○○○에게 지급한 임의경매신청비용 지급액 9,506,030원에 불과하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원금과 손해배상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무고혐의, 임의경매신청 등 민·형사 사건 등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확인되는 변호사 수임료 및 임의경매신청비용 29,506,03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