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가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
신고한 실가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93(2001.10. 8) 括�동생인 청구외 신○○○(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652.30㎡(청구인 수증분)와 같은 동 ○○○ 대지 331.2㎡(신호식 수증분)를 1977.8.19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0.11.6 위 토지상에 건물 3,269.73㎡를 신축하고 동 토지 및 건물(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하고, 양도부동산중 청구인 소유분을 "쟁점부동산", 신호식 소유분을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1998.11.20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57백만원, 양도가액 996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3.10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38,91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