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의 당부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85(2001. 9.27) 셈퓜ダ米�지정하고 11,548,57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1. 2000.9.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에서 제외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에 소재한 (주)○○○무역(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4,000주(액면가액 5,000원, 체납법인의 대표인 남편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70.0%)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납세의무 성립당시 체납법인의 체납액 2000.1기 부가가치세 등 9건 11,548,57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12.2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4. (생략)
5.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의하면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 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에 의하면 “③ 사업자가 폐 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이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1999.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2000.1기 및 2000.2기 부가가치세, 2000사업년도 법인세, 2000.4월부터 2000.9월까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개정국세기본법의 관련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개정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1997.11.1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근로소득금액으로 19,235,000원을 받은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이 남편과 협의이혼한 2000.9.2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23.3%)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과 협의이혼한 2000.9.21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상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체납세액중 2000.9.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0.2기 예정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이 폐업일인 2000.9.30)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