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국심-2001-서-1485 선고일 2001.09.27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85(2001. 9.27) 셈퓜ダ米�지정하고 11,548,57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1. 2000.9.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에서 제외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에 소재한 (주)○○○무역(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4,000주(액면가액 5,000원, 체납법인의 대표인 남편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70.0%)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납세의무 성립당시 체납법인의 체납액 2000.1기 부가가치세 등 9건 11,548,57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12.2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남편이 운영하는 체납법인의 사업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를 받고 알게 되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표 박○○○과 부부지간이었고 주주명부상 소유지분의 합계가 70.0%라 하지만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며 남편과는 이혼(2000.9.21)한 상태이며, 청구인이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위헌결정내용이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1999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박○○○의 소유지분 합계가 70.0%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97.11.1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근로소득금액 19,235천원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 재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전업주부로서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바가 없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하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4. (생략)

5.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6.∼13.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의하면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 6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에 의하면 “③ 사업자가 폐 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체납법인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주 및 감사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한 출자자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확장의 하나로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이며,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개정전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한정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외에, 동호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단순 위헌)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재 97헌가 13, 1998. 5. 28). 이에 따라 위헌 결정된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날(1998. 5. 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만 동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합헌적 범위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8. 12. 31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0서 1337, 2000. 12. 2 합동회의).

(2) 따라서, 이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1999.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2000.1기 및 2000.2기 부가가치세, 2000사업년도 법인세, 2000.4월부터 2000.9월까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개정국세기본법의 관련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개정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1997.11.1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근로소득금액으로 19,235,000원을 받은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체납세액중 청구인이 남편과 협의이혼한 2000.9.2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지분율(23.3%)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과 협의이혼한 2000.9.21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상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체납세액중 2000.9.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0.2기 예정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이 폐업일인 2000.9.30)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