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조합이 영위한 부동산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조합원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동 사업이자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물어 청구인들 등 조합원들 전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같은 뜻, 징세46101-1081, 1999. 5.10.)
쟁점주택조합이 영위한 부동산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조합원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동 사업이자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물어 청구인들 등 조합원들 전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같은 뜻, 징세46101-1081, 1999. 5.10.)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78(2001. 9.27) 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중계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총62명(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이 결성한 ○○○중계지역주택조합 및 ○○○중계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공동(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 ○○○시 ○○○구 ○○○동 ○○○외 9필지 대지 4,706.78㎡에 아파트 17,644.42㎡, 상가 15,012.14㎡을 신축하여 상가부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10,166,256,000원으로, 매입액을 13,6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차감납부세액 1,015,544,02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3.19 청구인들 등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 62명이 쟁점주택조합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1,036,362,6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