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478 선고일 2001.09.27

쟁점주택조합이 영위한 부동산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조합원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동 사업이자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물어 청구인들 등 조합원들 전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같은 뜻, 징세46101-1081, 1999. 5.10.)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78(2001. 9.27) 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중계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총62명(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이 결성한 ○○○중계지역주택조합 및 ○○○중계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공동(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 ○○○시 ○○○구 ○○○동 ○○○외 9필지 대지 4,706.78㎡에 아파트 17,644.42㎡, 상가 15,012.14㎡을 신축하여 상가부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10,166,256,000원으로, 매입액을 13,6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차감납부세액 1,015,544,02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3.19 청구인들 등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 62명이 쟁점주택조합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1,036,362,6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등 조합원들은 단지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로서 조합원들이 상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며, 쟁점주택조합은 공동사업자가 아닌 법인격없는 기타단체로서 1거주자로 취급되므로 쟁점세액은 쟁점주택조합에 부과되어야 하며, 쟁점주택조합은 시공사인 청구외 (주)○○○와 1999.10.5 약정한 "조합업무 이관약정서"에 의하여 상가분양 관련 부가가치세를 (주)○○○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주)○○○가 쟁점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조합은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면서 상가분양수입금액을 조합주택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으로서 그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 남○○○외 6인은 ○○○중계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며, ○○○중계지역주택조합 및 ○○○중계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시 ○○○구 ○○○동 ○○○외 9필지 대지 4,706.78㎡에 아파트 17,644.42㎡, 상가 15,012.14㎡을 신축하여 상가부분을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사실 및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10,166,256,000원으로, 매입액을 13,600,000원으로 신고하고 차감납부세액 1,015,544,029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조합은 조합규약 어디에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해석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나아가서 조합원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조합의 약정내용, 지분,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 책임부담문제 등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바, 쟁점주택조합이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얻은 이익이 각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조합주택의 건축비용에 충당됨으로써 비록 조합규약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건축비 충당액만큼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각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며(같은 뜻, 국심2001서163, 2001.8.14), 청구인들이 주장근거로 삼고있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선결정례(국심 99서1643, 1999.12.23)는 일반적인 영리사업목적의 공동사업자의 경우처럼 각 공동사업자별로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는 취지로서,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조합이 시공자인 청구외 (주)○○○와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의 업무 및 조합물건, 조합원들의 제반 분담금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주)○○○가 사실상 사업양수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조합이 청구외 (주)○○○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조합물건 및 조합원들의 분담금 등을 양도한 것임이 당사자간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관련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같은 뜻, 징세46101-1081, 1999.5.10)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주택조합이 일반인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신축판매업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같은 뜻, 국세청 부가46015-1692, 1995.9.1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대표자 1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업의 주체는 조합 구성원 전체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공동사업이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같은 뜻, 국세기본법 통칙 3-3-2…25), 쟁점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목적(주택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그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며, 공동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 (주)○○○가 사실상 사업양수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택조합이 청구외 (주)○○○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조합물건 및 조합원들의 분담금 등을 (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국세는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조합이 영위한 부동산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물어 청구인들 등 조합원들 전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징세46101-1081, 1999.5.10).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