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입이라 하면서 거래명세서와 약속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거래일자,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약속어음이 실제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위장매입으로 볼 수 없음
위장매입이라 하면서 거래명세서와 약속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거래일자,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약속어음이 실제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위장매입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75(2001.10. 6) 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던 자로, 청구외법인이 1997.1기에 ○○○상공(주)로부터 70,012,500원, (주)○○○물산으로부터 71,024,000원 계 141,036,5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주)○○○물산과 ○○○상공(주)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면서 쟁점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1998.10.26 폐업함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1997년귀속 155,150,150원의 인정상여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1.4.6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소득세 22,911,140원과 38,747,180원 계 61,658,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당초 서울시 ㅇ구 ○○○가 ○○○ 소재 청구외 ○○○상사 반○○○(○○○)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상사가 위 ○○○상공(주)와 (주)○○○물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는 바, 가공매입이 아니라 ○○○상사 반○○○으로부터 위장매입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은 (주)○○○물산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액 78,126,400원을 장부에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7.7.1 외상매입대금 지급명목으로 발행하여 준 15,000,000원의 약속어음이 1997.10.30 결재되었으며, 외상매입금잔액 63,126,400원은 1997.12.31 현금으로 결재된 것으로 외상매입금계정과 현금출납부에 기장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1997.12.13 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1997.12.31 사외유출된 63,126,400원은 그 당시의 대표자인 박○○○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쟁점매입액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기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상사 반○○○으로부터 위장매입하였다 하면서 거래명세서, 지급어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수량, 결재금액, 결재일자, 세금계산서 수취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원장과 어음기입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약속어음 사본만으로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주)○○○물산에 대한 외상매입금 63,126,400원을 1997.12.31 결재하여 동금액이 1997.12.31 사외유출되었으므로 그 외상매입금이 유출금된 시점의 청구외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기장한 현금출납부에 1997.12.31 출금된 것으로 기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금액이 1997.12.31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위장매입하였는 지의 여부와
(2)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7.1기에 ○○○상공(주)와 (주)○○○물산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6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 공급자 공급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비고
○○○상공(주) 97.1.3 24,007,500 2,400,750 26,408,250 청구 97.2.19 22,005,000 2,200,500 24,205,500 청구 97.3.3 24,000,000 2,400,000 26,400,000 청구 소계 70,012,500 7,001,250 77,013,750 (주)○○○물산 97.1.9 25,020,000 2,502,000 27,522,000 청구 97.2.9 23,004,000 2,300,400 25,304,400 청구 97.3.25 23,000,000 2,300,000 25,300,000 청구 소계 71,024,000 7,102,400 78,126,400 합계 141,036,500 14,103,650 155,140,150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주)○○○물산과 ○○○상공(주)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매입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면서 쟁점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1998.10.26 폐업함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1997년귀속 155,150,150원의 인정상여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청구외 ○○○상사 반○○○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상공(주)와 (주)○○○물산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급자가 ○○○상사 반○○○으로 기재된 거래명세서 11매와 약속어음사본 6매(105,000,000)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이 1997.1.1∼1997.6.30 기간중 ○○○상사 반○○○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7매에 29,914,270원(공급가액)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상사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1997.1.6∼1997.9.5 기간중 거래명세표는 아래와 같이 138,271,4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사 반○○○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원) 공급일 공급가액 세액 공급일 공급가액 세액 97.1.31 5,008,500 500,850 97.4.30 2,700,000 270,000 97.2.28 3,004,650 300,465 97.5.13 4,200,000 420,000 97.3.31 6,891,920 689,192 97.6.30 4,309,200 430,920 97.4.08 3,800,000 380,000 계 29,914,270 2,991,427
○○○상사 발행 거래명세표 (단위: 원) 일자 수량 단가 금액 전잔액 합계 97.1.16 2,188 3,200 7,001,600 12,933,931 19,935,531 97.2.22 3,281 3,200 10,499,200 4,935,531 15,434,731 97.2.22 -1,027 4,621,500 10,813,237 97.3.7 7,143 3,700 26,429,100 -24,266,769 2,323,331 97.4.3 1,033 3,200 3,305,600 9,372,069 97.4.8 2,148 3,200 6,873,600 -14,429,369 -7555,765 97.4.19 1,452 3,200 4,646,400 -7,555,765 -2,909,365 97.6.21 546 3,200 17,497,600 -2,909,365 14,588,235 97.8.13 9,109 4,200 38,251,800 97.9.5 5,470 3,500 19,145,000 11,393,431 합계 138,271,400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4매) 70,000,000원과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주)○○○양모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2매) 35,000,000원을 배서하여 ○○○상사 반○○○에게 물품대금으로 총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 대금지급증빙, 원재료수불부, 어음기입장 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상사 반○○○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어음이 실제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 지의 여부, ○○○상사 반○○○으로부터 거래명세표상의 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는 지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상사 발행의 거래명세표와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상에 나타나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품목 등이 서로 다르므로 거래명세표와 약속어음사본만으로 위장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물품대금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었다가 1997.12.31 63,126,400원이 출금되어 현금으로 변제되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도 외상매입금이 변제된 당시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박○○○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대체전표, 외상매입금계정원장, 금전출납부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2.13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청구외 박○○○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1997.12.1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박○○○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1997.7.1자 대체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물산의 외상매입금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물산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1997.7.1에 원단대금으로 15,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외법인의 1997.10.30자 대체전표에 의하면 1997.7.1 발행한 약속어음이 1997.10.30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원장과 현금출납부, 출금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1997.12.31 63,126,400원을 출금하여 (주)○○○물산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외상매입금계정원장 (단위:원) 발생 지급 일자 금액 매입처 일자 금액 지급처 비고 97.1.09 27,522,000
○○○물산 97.07.01 15,000,000
○○○물산 어음 97.2.07 25,304,400
○○○물산 97.12.31 63,126,400
○○○물산 현금 97.3.25 25,300,000 〃 계 78,126,400 78,126,400 (나)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상공(주)와 (주)○○○물산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주)○○○물산의 물품대금을 임의로 외상매입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일부는 1997.7.1 어음으로, 나머지는 1997.12.31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기장되어 있으나 이는 거래사실에 따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박○○○으로 변경되면서 가공매입에 따른 (주)○○○물산의 외상매입금까지를 부채로 인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기장한 현금출납부, 대체전표, 외상매입금원장상에 쟁점매입액중 일부가 1997.12.31 유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