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473 선고일 2001.11.03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73(2001.11. 2) 요 청구인 정○○○, ○○○욱, ○○○미, ○○○병(명세별지참조, 위 4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8.4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협의분할에 의거 배우자인 청구인 정○○○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591,240,221원(이하 "배우자상속재산가액"이라 한다)이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5년이내인 1996.6.20 배우자인 정○○○에게 371,595,000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재산(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1061.7㎡중 4분의 1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가액을 4,486,390,988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상속재산가액에 쟁점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인 962,835,221원으로 하여 1999.2.1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우자상속재산가액(591,240,221원)만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여 1998.8.4 상속분 상속세 157,099,230원을 2001.4.1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배우자상속재산가액만 공제하고 쟁점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상속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고지하였는바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중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의 배우자상속공제조항을 잘못해석하여 적용한 것이고 위 규정에 의거 이 건 상속세 관련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해보면 그 한도금액이 1,123,868,662원으로 산출되는바 동 금액은 배우자 정안지가 실제 상속(증여)받은 금액인 962,835,221원을 초과하므로 이 건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962,835,221원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잘못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재산가액을 배우자상속공제액에 포함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 법정상속분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배우자상속공제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데 기인한 잘못된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쟁점증여재산가액상당액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 협의분할방법으로 배우자인 정안지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591,240,221원이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상속인들)은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쟁점증여재산가액(371,595,000원)에 배우자(정○○○)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591,240,221원)을 합한 금액인 962,835,221원으로 하여 2000.2.1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인 591,240,221원만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여 2001.4.10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은 1,123,868,662원이고 배우자가 실제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금액은 한도금액 이내인 962,835,221원이므로 962,835,221원 전액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경우 산출세액계산시 사전증여재산가액상당액이 배우자공제액으로 공제되고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이중 공제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쟁점증여재산가액을 배우자상속공제금액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