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실질적인 과점주주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472 선고일 2001.10.24

청구교회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우려하여 주식을 교인들에게 위장분산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교회를 과점주주로 보아 처분함은 근거과세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72(2001.10.24) 청구교회는 대한○○○장로회 ○○○교회로서, 1994.12.31. 현재 청구외 ○○○폐차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35,643주(지분율 89.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1996.3.31.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은 청구교회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주식을 교인들에게 위장분산하였다 하여 2000.12.14. 담임목사 유○○○을 조세포탈범으로 기소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을 근거로 청구교회를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31,433,800원, 1995년 귀속분 이자소득세 288,150,930원, 199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9,686,82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956,218,400원 합계 2,305,489,9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교회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1.1.4. 납부통지하였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교회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교회 주장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근거는, ○○○지방검찰청(특수3부)에서 ○○○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내용이나, 현재 이 사건은 제1심인 ○○○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청구교회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주식매수자 19명중 4명만이 위장매수사실을 시인하였을 뿐이므로, 청구교회는 1995.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1%미만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교회는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청구교회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검찰의 공소장과 그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청구교회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조사에서 최○○○, 가○○○, 고○○○, 김○○○ 등 4인이 청구교회로부터 주식을 위장매수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교회의 회계담당자였던 우○○○[○○○폐차산업(주) 전 경리부장]도 검찰조사에서 [청구교회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위장·분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교회의 담임목사 유○○○을 검찰에 고소한 백○○○도 [주식명의 분산은 교인들의 신앙심을 부추겨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교회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임이 검찰조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교회가 청구외법인 발행 소유주식을 위장분산하였다 하여 청구교회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교회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다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교회는 1994.12.31. 현재 청구외법인 발행 쟁점주식(지분율 89.1%)을 보유하다가 1996.3.31.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교회가 쟁점주식을 위장분산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교회를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납부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교회는 처분청이 ○○○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에 근거하여 청구교회를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있으나, 이 건 사건이 1심 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에도 사실조사 없이 청구외법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며, 수사과정에서 주식매수자 19명중 위장매수 사실을 시인한 사람은 4명뿐이므로 청구교회 소유주식은 51% 미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교회 담임목사 유○○○의 범죄사실에 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0형 제130659 및 130831호, 2000.12.16)에 의하면, 1995.6.7. 세무사사무실 사무장 임○○○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부지를 청구교회에 매각할 경우 청구교회가 제2차납세의무자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설명을 듣고, 1995.5월∼10월 청구교회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처럼 교인들의 통장을 제출받아 입출금자료를 위작하고 주식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위장분산한 혐의로 위 유○○○을 기소하고 있다. (나) ○○○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청구교회 사무처장 윤○○○이 진술(2000.11.30)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지를 청구교회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교인들을 내세워 주식을 위장분산하여 법인세 등을 탈세하였고, 주식의 위장분산 방법은 차명주주들이 주식을 매입한 날짜를 소급하여, 차명주주들의 통장을 제출받아 그 중 출금된 날짜에 해당하는 금액에 주식수량을 짜 맞추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주식의 위장매수 사실을 시인한 4명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1980∼1996년 16년간 장로로 재직하였다는 최○○○은 주식매매계약서는 유○○○ 목사가 교회를 신축하려면 주식을 분산하여야 한다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주식거래대금과 비슷한 입출금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진술(2000.12.8)하고 있고, 위 최○○○의 처 가○○○는 주식 매매계약서는 남편이 교회신축을 하려고 한다면서 본인 도장을 가져가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2000.12.8)하고 있으며, 1995∼1999년까지 교회를 다니고 다년간 집사를 지냈다는 고○○○은 교회를 신축한다면서 유○○○ 목사가 주식매매계약서를 날인해야 한다 하여 날인한 것일 뿐 계약서의 필체는 본인 것이 아니고, 주식매매대금(15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2000.12.12)하고 있고, 1995∼1998.12월 교회에 다니고 집사를 지냈다는 김○○○는 청구교회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본인이 위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일자 미상)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비록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 전부 위장분산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장분산 사실을 시인한 4명의 진술내용이나 청구교회 사무처장 윤○○○의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교회가 청구외법인의 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교회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교회의 담임목사 유○○○이 쟁점주식을 교인들에게 위장분산하였다고 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위 ○○○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청구교회를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였다면 이를 두고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교회를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