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송금액이 유류매입대금인지 금전대여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471 선고일 2001.09.14

관련인들의 진술과 사실확인을 통해 송금액이 개인간의 금전대차가 아닌 유류대금의 매출누락임을 확인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71(2001. 9.14) 뼈�유류도매업체인 (주)○○○상사에 대하여 석유류 판매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석유류 판매업을 하는 (주)○○○석유(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인 ○○○이 (주)○○○상사 ○○○ 명의의 예금계좌에 22회에 걸쳐 송금한 188,750,00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송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1998.2기 139,612,727원, 1999.1기 31,818,182원를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아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1998.2기 150,169,653원, 1999.1기 33,691,425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1.1.18 청구법인에게 1998.2기 부가가치세 19,522,050원, 1999.1기 부가가치세 4,607,300원 및 2001.4.3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2,352,92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41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자료발생처인 (주)○○○상사 ○○○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송금액은 유류대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이사 ○○○(청구법인 대표 ○○○의 동생)과 ○○○기간의 개인적인 금전차용에 대한 변제이며,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본 (주)○○○상사 대표 ○○○의 확인내용과 경리직원 ○○○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었다는 것이 두 사람의 번복 확인에 의하여 사실로 입증되며, 쟁점송금액은 청구법인과 관련된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무자료 유류매입대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상사는 청구법인외 20개업체에 유류 무자료 매출을 하였음이 적출 되었고, 쟁점송금액의 무자료 매출사실을 대표이사 ○○○ 및 경리이사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주)○○○상사의 경리실무자인 ○○○의 진술로 보아 ○○○ 명의의 입금계좌는 무자료로 유류 매출후 송금받는 계좌로 판단되며, 동계좌에 규칙적으로 입금된 쟁점송금액을 (주)○○○상사 대표 ○○○ 등의 번복확인서와 ○○○의 차용증만으로 ○○○와 ○○○간의 개인적인 금전차용·변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송금액이 유류매입대금인지 아니면 단순한 금전대여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에 의하면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송금액이 유류대금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송금액에 대한 ○○○의 차용증 9매를 제시하고 있고, ○○○는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본인과 ○○○은 친구사이로 9회에 걸쳐 188,750,000원을 차용한 사실과 쟁점송금액이 청구법인의 유류대금과는 상관없는 금전대차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도 쟁점송금액은 금전대차임을 주장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건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송금액의 자료발생처인 (주)○○○상사의 대표 ○○○는 (주)○○○석유와 (주)○○○석유의 실소유자로서 주주 및 대표이사로 친인척 등의 명의를 차용하였고, ○○○는 (주)○○○석유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쟁점송금액의 송금자 ○○○은 청구법인의 대표 ○○○의 친동생이자 청구법인의 이사이며, 청구법인의 주식 1,500주(15%)를 소유하고 있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이 1999.11월 조사시 (주)○○○상사 대표 ○○○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송금액은 청구법인에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송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경리이사인 ○○○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법인등 21개업체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경리실무담당자 ○○○는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진술을 통하여 쟁점송금액의 입금계좌는 무자료 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법인에 유류를 매출하고 그 대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건 불복시 제시한 (주)○○○상사 대표 ○○○와 경리담당 직원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송금액은 유류를 매입한 대금이 아니고 ○○○와 ○○○간의 개인적인 금전대차임을 주장하는 등 당초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 (주)○○○상사와 (주)○○○석유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특수관계회사이고 당초 조사시에 (주)○○○상사 대표 ○○○와 관련인들은 진술과 사실확인을 통하여 쟁점송금액은 개인간의 금전대차가 아닌 유류대금의 매출누락임을 확인한 후 이를 다시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송금액의 송금회수, 쟁점송금액 전액이 차용자 개인통장이 아닌 (주)○○○상사의 유류대금 거래 통장에 입금되었던 사실, 송금자 ○○○이 개인적인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쟁점송금액의 차용증만 제시할 뿐 변제에 대한 영수증 등과 입증 가능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송금액은 청구법인이 (주)○○○상사로부터 매입한 유류대금을 청구법인 이사 ○○○이 ○○○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송금액이 유류대금이 아닌 개인간의 금전대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