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들의 진술과 사실확인을 통해 송금액이 개인간의 금전대차가 아닌 유류대금의 매출누락임을 확인하여 과세한 사례
관련인들의 진술과 사실확인을 통해 송금액이 개인간의 금전대차가 아닌 유류대금의 매출누락임을 확인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71(2001. 9.14) 뼈�유류도매업체인 (주)○○○상사에 대하여 석유류 판매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석유류 판매업을 하는 (주)○○○석유(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인 ○○○이 (주)○○○상사 ○○○ 명의의 예금계좌에 22회에 걸쳐 송금한 188,750,00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송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1998.2기 139,612,727원, 1999.1기 31,818,182원를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보아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1998.2기 150,169,653원, 1999.1기 33,691,425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1.1.18 청구법인에게 1998.2기 부가가치세 19,522,050원, 1999.1기 부가가치세 4,607,300원 및 2001.4.3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2,352,92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41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이 1999.11월 조사시 (주)○○○상사 대표 ○○○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송금액은 청구법인에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송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경리이사인 ○○○은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법인등 21개업체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경리실무담당자 ○○○는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진술을 통하여 쟁점송금액의 입금계좌는 무자료 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법인에 유류를 매출하고 그 대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건 불복시 제시한 (주)○○○상사 대표 ○○○와 경리담당 직원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송금액은 유류를 매입한 대금이 아니고 ○○○와 ○○○간의 개인적인 금전대차임을 주장하는 등 당초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 (주)○○○상사와 (주)○○○석유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특수관계회사이고 당초 조사시에 (주)○○○상사 대표 ○○○와 관련인들은 진술과 사실확인을 통하여 쟁점송금액은 개인간의 금전대차가 아닌 유류대금의 매출누락임을 확인한 후 이를 다시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송금액의 송금회수, 쟁점송금액 전액이 차용자 개인통장이 아닌 (주)○○○상사의 유류대금 거래 통장에 입금되었던 사실, 송금자 ○○○이 개인적인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쟁점송금액의 차용증만 제시할 뿐 변제에 대한 영수증 등과 입증 가능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송금액은 청구법인이 (주)○○○상사로부터 매입한 유류대금을 청구법인 이사 ○○○이 ○○○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송금액이 유류대금이 아닌 개인간의 금전대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