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469 선고일 2001.12.10

위장매입자료는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69(2001.12.10) 보받아 2001.4.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104,440원과 1999.2기분 부가가치세 7,002,800원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매출누락이 아닌 위장매입 거래자료로 보아 관련 부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윤○○○(상호: ○○○카렌다, ○○○)에 대해 유통거래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 사업장인 ○○○문화사(○○○)와 관련된 매입누락자료금액 19,245,000원(1998.2기분)과 34,545,000원(1999.2기분)을 통보받고 통보받은 이들 무자료 매입자료금액에 부가가치율[카렌다/도매업(서적및기타인쇄): 0.2561]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25,870,412원(1998.2기분)과 46,437,000원(1999.2기분)으로 환산하여 2001.4.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107,240원(1998.2기분 3,104,440원, 1999.2기분 7,002,800원) 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실제 매입거래처는 ○○○카렌다 (윤○○○)이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지류판매(주)로부터 받아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매입상당액에 대한 매출금액은 이미 매출로 기히 과세관청에 신고되였으므로 다시 부가가치율에 의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건은 거래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금액을 무자료 매입누락으로 간주하여 매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완성품 카렌다를 청구외 윤○○○(○○○카렌다)으로부터 구입하고서도 청구외 ○○○지류판매(주)로부터 백상지(지류)를 구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증이나 전표등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제 거래물품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매입누락자료로 통보한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히 매출 신고금액에 포함되였다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매입누락자료가 아니라 위장매입자료이므로 부가가치율로 매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에서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 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 다. 판단 처분청과 ○○○세무서장이 제시한 심리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외 윤○○○[상호: ○○○카렌다(○○○)]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서 카렌다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면서 무자료 매입·매출방법으로 장부를 허위작성하여 1998.1.1∼1999.12.31기간중 부가가치세과세표준 2,879,662,044원 상당액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 368,932,400원을 탈루하고, 거래처인 청구외 ○○○카렌다 김○○○등 19개업체에 대하여 카렌다 완제품 2,879,662,044원(1998년 공급가액 1,252,323,044원, 1999년 공급가액 1,627,339,000원)을 판매하고서도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1조의2 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검찰수사기록 및 법원판결문(○○○지방법원○○○지원 사건 2001고단1719, 2001.7.24선고. 조세범처벌법위반)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외 윤○○○은 청구인과의 거래경위와 관련하여 ○○○문화사(김○○○)에 카렌다제품 53,790,000원(1998.2기 19.245,000원, 1999.2기 34,545,000원)을 공급하였으나 본인의 매출을 줄이기 위해 원재료(지류) 구입처인 ○○○지류판매(주)에 요청하여 본인 대신 ○○○문화사(김○○○)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진술서와 문답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지류판매(주) 대표이사 박○○○는 백상지등 지류를 ○○○카렌다(윤○○○)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윤○○○의 요구에 따라 ○○○문화사(김○○○) 앞으로 발행하였으며 총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65,250,584원(공급가액)중 62,571,591원은 위장매입 거래금액이고 1998.11.30자 1,518.153원등 2,678,993원은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이를 2001. 3. 31 ○○○세무서에 수정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김○○○(○○○문화사)는 2000.9.5자 확인서에서○○○카렌다 윤○○○(○○○)으로부터 카렌다제품(완성품)을 1998.7-12월 19,245,000원(공급가액), 1999.7-12월 34,545,000원(공급가액)등 합계 53,790,000원을 매입(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외 ○○○지류판매(주) 명의로 된 매입세금계산서 4매 64,159,688원을 윤○○○이 갖다 줘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매입과 관련하여 ○○○지류판매(주)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 건 청구와 관련된 처분청의 2002.7.2자 1998.2기 및 1999.2기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정결의서상의 재경정사유를 보면, 청구외 (주)○○○지류판매 [변경후의 상호: (주)○○○페이퍼]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라 청구인과의 거래를 위장매입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재경정결정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재경정사유가 매출누락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경정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당초 청구외 ○○○카렌다(윤○○○)를 조사했던 ○○○세무서장은 이 건 심리와 관련된 2001.10.31자 답변서에서 ○○○문화사(김○○○)는 ○○○카렌다 윤○○○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지류판매(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당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윤○○○(○○○카렌다), 청구외 (주)○○○지류판매(주)간의 거래는 청구인 사업장의 무자료 매출누락거래가 아니고 3자가 상호 관련된 위장거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금액을 단순한 무자료 매입누락자료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