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입자료는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함
위장매입자료는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69(2001.12.10) 보받아 2001.4.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104,440원과 1999.2기분 부가가치세 7,002,800원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매출누락이 아닌 위장매입 거래자료로 보아 관련 부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윤○○○(상호: ○○○카렌다, ○○○)에 대해 유통거래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 사업장인 ○○○문화사(○○○)와 관련된 매입누락자료금액 19,245,000원(1998.2기분)과 34,545,000원(1999.2기분)을 통보받고 통보받은 이들 무자료 매입자료금액에 부가가치율[카렌다/도매업(서적및기타인쇄): 0.2561]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25,870,412원(1998.2기분)과 46,437,000원(1999.2기분)으로 환산하여 2001.4.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107,240원(1998.2기분 3,104,440원, 1999.2기분 7,002,800원) 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에서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