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1988. 1.부터 1995. 2.까지 7년 2개월을 거주(주민등록표상), 이는 8년에 부족하고, 청구인은 약국을 경영하는 자로 쟁점토지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기어려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1988. 1.부터 1995. 2.까지 7년 2개월을 거주(주민등록표상), 이는 8년에 부족하고, 청구인은 약국을 경영하는 자로 쟁점토지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기어려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60(2001.10.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6.27 ○○○시 ○○○구 ○○○동 ○○○ 답 784㎡를, 1987.10.31 같은곳 ○○○ 답 276㎡(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8.1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고 2000.7.6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1.4.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8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⑥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 답 784㎡를 1983.6.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0.8.1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였고, 같은곳 ○○○ 답 276㎡를 1987.10.3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0.8.1 청구외 송○○○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0.7.6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재촌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일자가 2000.5.23로 청구인 등이 고추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시 ○○○구 ○○○동장이 2000.5.23 발급한 자경농지증명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등이 자경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시 ○○○구 농지관리위원 청구외 조○○○은 경작사실확인서(2000.5.10)에서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으로부터 비료등을 매입한 근거로 1997.5.25 ○○○이 발급한 구매확인증 4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양수인 송○○○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일부 조○○○와 호박 등이 심어져 있었으며 현재도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전입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비고 (청구인 주장)
1983. 6. 3
○○○시 ○○○구 ○○○동 ○○○
1983. 7.17 동 ○○○구 ○○○동 ○○○
1988. 1.28 동 ○○○구 ○○○동 ○○○ 처갓집 동거
1988. 7.28 동 ○○○구 ○○○동 ○○○ 처갓집 동거 1988.12.22 동 ○○○구 ○○○동 ○○○ 처갓집 동거
1990. 4.20 동 ○○○구 ○○○동 ○○○ 전세얻어 거주
1995. 2. 3 동 ○○○구 ○○○동 ○○○ 신축지연으로 98.4.28이사 청구인은 자 청구외 김○○○의 학업을 위하여 1995.2.3 ○○○구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2001.3.29 ○○○고등학교장이 발급한 졸업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시 ○○○구 ○○○동 ○○○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하는 이웃주민 청구외 석○○○ 등 20명의 거주사실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구옥을 1995.2.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5.3.8 건축허가를 받아 동 지상에 연면적 463.45㎡의 주택을 신축하여 1998.5.7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약국을 1973.6.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구에 거주한 기간이 7년 2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지 처가인 ○○○구에 1995.2.3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시 ○○○구 ○○○동 소재 청구인의 주택이 신축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시 ○○○구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8년거주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시 ○○○구 ○○○동 소재 약국을 계속하여 경영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