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ISDN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법인이 ISDN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52(2001.10. 4) 奐邃戮탑汰�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1994.4.1부터 고속통신망서비스인 ISDN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바, 청구법인이 1998.1.1부터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1998.1.1∼2000.12.31 가입자들에게 ISDN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통신과 함께 제공한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하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1998.1.1부터 2000.12.31까지 ISDN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 18건 1,849,437,740원과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에 따른 과다공제 매입세액 106건 3,198,685,870원에 대하여 이를 불공제하여 2001.5.16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6건 6,631,246,650원의 고지처분(별지 고지내역)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기존의 음성통화를 주목적으로 한 전화서비스용역과는 달리 고속의 정보전송을 위해 개발된 ISDN(종합정보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가입한 계약자에게 부수적인 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이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분류체계를 보면 음성전화서비스를 포함한 ISDN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선전화나 이동가입전화 등과는 별도의 서비스로 분류된 역무이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기 생산된 국세청 예규 등 조세관행을 참고하여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고 이 건 처분한 것은 과세당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되어있고 이는 음성전송을 목적으로 회선교환기를 통한 회선방식으로 전송되는 사실상의 기존의 전화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바,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비록 데이터통신 및 인터넷과 복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요금체계가 전화통화료와 동일한 종량제이고, 기존전화와 같이 음성전송이며, 회선교환기를 통하여 회선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전화와 일치하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되는 근거로 보고 있는 국세청의 질의회신문 등은 쟁점전화서비스용역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이 ISDN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지의 여부와
(2) 처분청이 ISDN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한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8.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관련) 단 체 명 면 세 사 업 1∼17호 생략
18.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 (4) 전화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
③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 또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4.4.1부터 고속의 정보전송을 위해 개발된 ISDN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동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제세 신고하였으며, 1998.1.1부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포함된 ISDN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용역제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관련 신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은 ISDN서비스 중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ISDN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에 의하여 과다공제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되며, 고지처분 세액의 계산내역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전시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은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특정인에게 설치하는 전화에 의해 전화역무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국세청 부가46015-1239, 1997.6.3)으로 과세당국에서 해석하고 있으므로 ISDN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및표준양식(정보통신부고시 제1996-47호, 1996.6.5)의 역무분류표상 전화역무가 아닌 기타전기통신역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ISDN서비스를 이용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청구법인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고속의 데이터통신(일반적으로 정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한 ISDN서비스의 통신망에서 가입자들에게 음성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대금은 데이터통신용역이 정액제인 것과는 달리 음성전화서비스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이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는 지를 그 요건별로 살펴본다. 첫째,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이 가입전화에 의한 것인 지를 보면, 가입전화라 함은 전화가입계약을 통해 특정인에게 설치되는 것으로 일반전화번호가 부여되는 전화인 바,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시 설치되는 전화도 ISDN서비스의 가입계약에 의해 특정인에게 설치되는 것이고 일반전화번호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이는 가입전화에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가입전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법인이 전화사업경영자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전화사업경영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ISDN서비스 등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전화사업경영자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이 전화역무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전화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역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비록 ISDN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되지만,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화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전화역무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ISDN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및표준양식(정보통신부고시제1996-47호,1996.6.5)의 역무분류표상 전화역무가 아닌 기타전기통신역무에 분류되어있으나 이는 ISDN서비스를 분류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전화서비스용역에 대한 분류로 인정하기 어려워 동 분류표를 근거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전화역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기존의 가입전화와 같이 특정인에게 전화를 설치하여 주고 음성전화서비스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용역으로 보아야 하고, 전화사용료도 데이터통신용역에 대한 대가가 정액제인 것과는 달리 기존의 전화와 같이 사용량에 따라 정해져 기존의 공중전화망의 가입전화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은 전화세 부과대상인 전화사용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239(1997.6.3)와 재소비46015-180(1998.7.10)]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당국이나 처분청으로부터 부당하다거나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던 바, 처분청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하겠다(같은뜻 대법원 95누7376, 1995. 9. 29). (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된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하나로 본 국세청 부가46015-1239(1997.6.3)의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은 전화역무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회신하였고, 700이용서비스, 전화사서함, 114안내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해석하였으며, 재정경제부 재소비46015-180(1998.7.10)의 내용을 보면 이용자 측면에서 일반 가입전화와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인터넷폰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동 질의회신문은 일반적인 음성전화서비스와 700이용서비스, 전화사서함, 114안내, 인터넷폰 서비스 등에 대한 해석일 뿐,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질의회신문을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된다는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위 질의회신문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 해석에 문제점이 있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의 질의회신문 등을 청구법인이 잘못 판단하여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본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당국의 공적인 의견표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전화서비스용역의 제공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