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49(2001.11.26) �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20 ○○도 ○○군 ○○면 ○○○리 ○○○ 소재 임야 7,72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안○○○에게 실지거래가액 46,8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001.4.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22,4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5.8.11 청구외 홍○○○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임야를 1998.11.20 청구외 안○○○에게 실지거래가액 46,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를 하고 1999.1.27 처분청에 실사를 요청하였다.
(2) 처분청은 2000.9.18~2000.10.7 기간중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청구외 홍○○○에게 확인한 바, 28,080천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양수인으로 신고한 청구외 안○○○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안○○○가 청구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1995.2.11 청구외 김○○○(2000.4.14 사망) 등 3인과 부동산 교환매매로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김○○○ 등이 등기이전을 지연하는 바람에 1998.11.20 청구외 안○○○에게 등기이전을 하면서 같은날짜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환매매시 쟁점임야를 47,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신고한 46,800,000원을 쟁점임야의 실지거래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안○○○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1998.10.8 양도가액 46,800,000원), 청구외 안○○○의 거래사실확인서(1998.10.31), 쟁점임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청구외 김○○○과의 교환매매계약서(1994.11.21 교환가액 47,000,000원), 청구외 김○○○의 자 청구외 최○○○의 위 교환거래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2001.3.23)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청구외 안○○○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1998.10.8 계약)는 허위임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체결되었다는 부동산 교환매매계약서(1994.11.21 계약)상 쟁점임야의 평가액은 47,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김○○○은 2000.4.14 이미 사망한 상태로 위 부동산 교환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교환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김○○○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대지 78평 및 건물 150평과의 교환물품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임야와 ○○시 ○○구 ○○○동 ○○○를 양도하고 청구외 김○○○의 임대보증금 131백만원, 대출금 200백만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며 차액 30백만원을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함께 제시된 증빙자료가 당사자간에 작성된 영수증, 각서, 사실확인서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교환매매당시 쟁점임야의 평가액이 실제로 얼마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임야의 양도내용과 양도가액이 실지거래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