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부과제척기간까지로 한 특별세무조사기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425 선고일 2001.09.07

최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1995. 1. 1.~2000. 6.30. 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세법적용의 합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25(2001. 9. 6)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건물 201㎡(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등 4개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5년∼2000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614백만원의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32,81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787,88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5,198,90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46,14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70,700원 및 1995년 2기∼2000년 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2,225,000원을 2001.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표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세정현실에서 청구인은 통상적인 관행이상으로 세무신고를 성실히 하였으며 탈루규모도 크지 않고 타 조사와의 형평문제 등을 감안할 때 이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과세기간을 최대기간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까지로 하여 특별조사대상으로 한 것은 세법적용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조사대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고지세액을 수정해야 하고

(2) 세무조사시 수입금액계산은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 계상하여 경정한 반면 이와 관련된 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외비용 360,251천원(이하 "쟁점부외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8년도 부가가치세과표를 신고한 과표 30,000천원보다 12,968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하여 조사경정하였으나 실제는 신고금액보다 4,112천원 증가한 것이니 1998년도 부가가치세과표를 34,112천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최초의 정보자료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조사국에서 내사시 개인의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탈루규모 및 객관성이 큰 것으로 내사종결되어 특별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세무서장에게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업무지시가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적법하게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특별세무조사가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객관적인 부외의 비용이 명백히 존재한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다 할 것이나 쟁점부외비용의 경우 당초의 신고나 세무조사시에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비용으로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이 없는 실정이여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하겠으며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과표의 산정이 신고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12,968천원이 증액되었지만 이는 실질이 아니므로 신고과표 30,000천원에 4,112천원만을 증액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세무조사시에 ○○○은행 ○○○지점의 금용거래자료를 확인하여 결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2) 쟁점부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사업장의 1998년도 부가가치세 과표를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조사대상기간을 1995.1.1∼2000.6.30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2000.12.18∼2001.1.13)한 사실이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조사대상기간을 1995.1.1∼2000.6.30까지로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동기간 동안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탈루규모도 크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여 1년간 탈루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최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1995.1.1∼2000.6.30 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세법적용의 합목적성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고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5.1.1∼2000.6.30 기간중 청구인이 614백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외비용을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세무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부외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부외비용이라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게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외비용을 1995년∼1999년 기간중 지출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부외비용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하겠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1998년 1기 15,000천원, 1998년 2기 15,000천원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수불관련 금융자료를 청구인의 거래은행(○○○은행 ○○○지점)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1998년 1기 8,400천원, 1998년 2기 4,568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청구인이 1998년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중 12,968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1998년도 신고누락금액이 처분청에서 본 12,968천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4,112천원이므로 당초 신고금액에 4,112천원을 더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수불관련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