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양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417 선고일 2001.11.02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17(2001.11. 2)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리 ○○○ 공장용지 483㎡, 같은리 ○○○ 공장용지 2,292㎡, 같은리 ○○○ 공장용지 647㎡ 및 건물 422.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1.1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피그먼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피그먼트가 2000.11.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한 데 대하여 2000.1.29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고 2000.1.31 양도소득세 18,407,820원을 분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 후 분납할 세액 18,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일부를 배제하고 2001.4.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72,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4.1 청구외 강○○○등 3인과 쟁점부동산을 48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은 양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지급한다고 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해주었으나, 매수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사업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되었는 바, 이는 사기로 인하여 경매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29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후 분납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의 정의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는『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4.1 청구외 강○○○, 이○○○, 김○○○ 등 3인과 쟁점부동산을 48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조로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양수인들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줄 의사없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은행(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7.4.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은행에 담보제공케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양수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외 강○○○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청구외 강○○○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청구인과 합의된 점(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 425,000,000원을 지급)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이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98고단 109, 1998.4.7)과 ○○○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문(98노3756, 1998.11.13) 및 청구인과 청구외 강○○○간의 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 강○○○이 청구인과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외 강○○○의 형량이 감형된 점과 청구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법률상 원인무효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설사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강○○○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그에 상당하는 구상권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부121, 2000.6.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