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과세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재료계정별원장상에는 일부금액만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과세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재료계정별원장상에는 일부금액만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10(2002. 1.23) �41,041,93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116,265,249원에 대한 대응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콩나물 제조업체인 ○○○식품(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88,726,975원, 소득금액은 16,850,35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 1999.12.31. 과세기간중 ○○○백화점 등에 납품한 콩나물 매출액 378,096,184원 중 기 신고한 수입금액 261,830,935원을 차감한 116,265,249원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한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기 계상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0.12.1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41,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8. 12. 28. 개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88,726,975원, 소득금액은 16,850,353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 1999.12.31. 과세기간중 ○○○백화점 등에 납품한 콩나물 매출액 중 기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116,265,249원에 대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장부에 기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백화점 납품액중 116,265,249원을 신고누락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178,597,000원중 90,660,000원만 계상하고 87,937,000원(쟁점매입액)을 함께 누락하였기 때문에 이를 추가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9.1.1.∼ 1999.12.31. 과세기간중 콩나물 제조용 콩의 실제매입액과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99년도매입·매출현황 분석 (금액: 천원) 월별 매 입 협회 매입 매 출 신 고 청구주장 차액 신 고 결 정 차 액 1 3,447 18,447 15,000 15,000 3,902 25,284 21,382 2 4,572 46,572 42,000 42,000 4,183 54,489 50.306 3 21,408 21,408 0 19,500 3,174 28,559 25,385 4 3,226 24,976 21,750 21,750 26,756 30,946 4,190 5 31,458 40,645 9,187 39,037 30,053 45,053 15,000 6 15,306 15,306 0 13,350 30,188 30,188 0 7 12,024 12,024 0 0 27,828 27,828 0 8 12,828 12,828 0 0 31,047 31,047 0 9 43,214 43,214 0 28,560 49,295 49,295 0 10 8,342 8,342 0 0 26,636 26,636 0 11 7,352 7,352 0 0 20,902 20,902 0 12 11,732 11,732 0 0 34,755 34,755 0 계 174,909 263,446 87,937 178,597 288,726 404,991 116,265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지부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적요난에 "콩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 11매와 청구외법인의 콩값입금원시장부(수작업장부) 및 원재료계정원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매입일자별로 위 협회확인서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그 거래내역이 상호 일치함을 알 수 있고, 계정별원장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액 상당액이 과소계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금표·계정별원장 및 협회확인서 내역 비교 (금액: 천원) 입금표·원시장부 계정별원장 협회확인서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액 1999.1.26. 15,000 1.27. 15,000 2.10. 20,000 2.11. 22,000 2.11. 42,000 3.11. 19,500 3.11. 19,500 3.11. 19,500 4.7. 21,750 4.7. 21,750 5.3. 9,187 5.3. 9,187 5.24. 19,250 5.25. 10,000 5.25. 29,250 5.25. 29,250 6.21. 13,350 6.21. 13,350 6.21. 13,350 9.26. 18,000 9.27. 10,560 9.27. 28,560 9.27. 28,560 합계 178,597 90,660 178,597 (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한 각 연도별 매출원가율에 대한 처분청 결정과 청구인 주장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율이 1998년에는 79.3%, 2000년은 76.4%인 반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포함한 1999년 매출원가율은 55.6%로서 유난히 낮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원가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1999년 매출원가율이 77.4%로서 예년과 비슷하다. 연도별 매출원가율 비교 (금액: 백만원, 율: %) 98년 귀속 99년귀속(처분청) 99년귀속(청구인) 2000년 귀속 매출 원가 비율 매출 원가 비율 매출 원가 비율 매출 원가 비율 359 285 79.3 404 225 55.6 404 313 77.4 322 246 76.4
(3)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99.1.1.∼1999.12.31.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콩나물 제조용 콩 178,597,000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재료계정별원장상에는 90,660,000원만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장부 및 제증빙 등을 근거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