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여관)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처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여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숙박업(여관)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처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여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409(2001.10.15) 청구인이 1981.4.10부터 ○○○시 ○○○구 ○○○동 ○○○에서 숙박업(상호: ○○○여관)을 운영하던 중, 처분청은 2000.9.26~10.31간 위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외 김○○○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은행 ○○○)에 입금된 금액중 1997년 219,200천원, 1998년 211,350천원 및 1999년 196,400천원 합계 626,95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등 218,496,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아 래 - (금액: 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금 액 과세기간 금 액 1997년제1기분 9,849,990 1997년 53,085,010 1997년제2기분 12,069,990 1998년제1기분 13,005,040 1998년 54,374,080 1998년제2기분 13,590,800 1999년제1기분 5,230,820 1999년 39,352,530 1999년제2기분 17,938,470 합 계 71,685,110 합 계 146,811,6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